CONTENTS
- 1. 분묘기지권 | 정의와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용어
- 2. 분묘기지권 | 성립 유형
- - 승낙형 분묘기지권
-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 - 양도형 분묘기지권
- 3. 분묘기지권 | 존속기간 및 의무
- - 존속기간
- - 지료 지급 의무
- 4. 분묘기지권 | 효력과 소멸
- - 소멸 사유
- 5. 분묘기지권 | 법적 분쟁 대응 방안
- - 존재 여부 판단
- - 토지소유자의 대응
- - 분묘소유자의 대응
- - 조정·합의의 활용
- 6. 분묘기지권 | 체크리스트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분묘기지권 | 정의와 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법적 근거
분묘기지권은 통상적으로 민법상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관습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물권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용어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관습법
: 어떤 사항에 관한 관행의 반복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시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을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 | 성립 유형

분묘기지권은 명시적인 계약이나 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당사자 간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 등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대 60년의 존속기간만 인정됨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별도의 소유권 유보나 이전 약정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분묘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기지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3. 분묘기지권 | 존속기간 및 의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인 만큼, 그 존속기간과 의무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민법 규정과는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존속 기간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 분묘의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경우
지료 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되더라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데 따른 지료(사용대가) 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 이후의 지료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4. 분묘기지권 | 효력과 소멸
분묘기지권은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분묘 자체가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공시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소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사유 | 설명 |
분묘의 멸실 또는 이전 | 분묘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소유자가 스스로 분묘를 이전한 경우 |
수호·봉사의 중단 | 오랜 기간 동안 분묘의 관리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방치된 경우 |
당사자의 합의 또는 권리 포기 | 분묘기지권자의 명시적 권리 포기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소멸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간 경과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간만 분묘기지권이 인정 |
5. 분묘기지권 |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둘러싸고 소유자와 분묘소유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의 주요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재 여부 판단
분쟁의 핵심은 해당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유무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가 존치되어 있었는지
▷ 분묘에 대한 수호·봉사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토지소유자의 대응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미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분묘소유자의 대응
분묘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점유와 봉분 존재 증명 (항공사진, 주변 증언, 제사기록 등)
∙ 토지소유자와의 묵시적 합의 내역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합의의 활용
민사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실익적 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사용료(지료) 지급, 일정 기간 존치 후 이전 등의 조건부 합의안 마련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6. 분묘기지권 | 체크리스트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성립되는 특수한 물권으로, 실제 토지 분쟁 시 철거·인도 또는 보존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분쟁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확인 내용 |
설치 시기 |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었는가? |
설치 승낙 |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가? (명시 또는 묵시 포함) |
점유 기간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존재했는가? |
봉분 상태 | 봉분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사·관리 등의 수호 봉사가 지속되는가? |
입증 자료 | 항공사진, 제사기록, 증인 진술 등 존치 입증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판단부터 존속 기간 검토, 소송 대응 및 입증 자료 정리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묘 설치 시기·형태·관리 실태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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