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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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로 사업을 운영중인데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법적 절차가 길고 까다롭더라고요. 기업자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자문을 받아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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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를 통해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결의만으로 회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절차
1.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앞서 말씀드린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인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법원의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3. 채권자의 이의 절차
회사의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또는 독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오직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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