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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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과 약 5년 전 이혼하고 현재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전남편과 저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을 제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사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승인이 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판 없이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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