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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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님 제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이 죽은 줄 알고 그 내용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셨거든요.. 만약 이렇게 속여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면 상속 대상이 되나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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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이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기, 강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즉,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약 그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상속분은 사라지고 상속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법적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상속 절차를 명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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