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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3주 전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최근 화장실 천장 쪽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에 신고했는데, 저희측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도 회피하는게 맞나요? 평택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하자보수소송
평택민사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평택민사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주하신 신규 아파트에서 화장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셨다니 매우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하자보수소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공사 측의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적 하자
벽·바닥·천장 균열, 기초 콘크리트 부실, 외벽·지하 누수 등
▷ 마감재 하자
벽지 들뜸, 타일 탈락, 창호 틈새로 인한 소음·바람 유입 등
▷ 설비 하자
배관 누수, 전기 배선 불량, 보일러 이상, 단열 미흡 등
▷ 공용시설 하자
주차장 배수 불량, 엘리베이터 작동 불량, 놀이터 파손 등
또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적 하자 등 건물의 안정성,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 (10년)
▷ 마감재나 설비 등 일상적 하자 (2년)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① 하자 증거 확보 (사진, 감정서, 통신 기록 등)
② 보수 요구 및 협의 시도
③ 소송 제기(민사소송 또는 하자보수청구)
④ 법원 판결 및 보수·배상 명령
⑤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이처럼 하자보수소송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택민사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여 하자 원인과 보수 비용을 입증하고 효율적인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진행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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