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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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원 선생님을 폭행해서 재판까지 갈뻔했는데 결국 피해자쪽이랑 부제소합의로 잘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부제소합의 했고 합의금이랑 위로금 3천만원이나 받아갔으면 거기서 끝내는게 맞지 않나요? 폭행손해배상 소송 방어 필요한가요?
폭행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미 피해자와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위로금 3천만 원까지 지급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부제소합의란, 앞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다63988 판결).
이번 사건 역시 아드님의 행위로 인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포함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하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같이 이미 보상과 책임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기각 혹은 각하 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폭행손해배상 소송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자료(부제소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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