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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인파산이 정확히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인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파산을 신청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법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법인파산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게 되는데요.
파산 신청은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채초과 상태(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 법인의 관계자도 가능한데요.
채권자 역시 해당 법인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은행 대출, 거래대금, 임금, 퇴직금, 조세 등 다양한 채무가 해당됩니다.
파산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법인파산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파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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