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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여쭤봅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인데요.. 피해자가 신고했고,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습니다.. 형량 낮출 수 있는 방법 전부 알려주세요.
강간미수
강간
강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강간미수 처벌 수위 답변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이며, 강간미수는 이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미완성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라는 사유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미수는 이미 실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선처 의견은 실형 선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등 안정된 사회적 관계가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경우, 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 등이 인정되면 감형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는 최근 엄격한 처벌 경향에 있는 범죄로, 형을 낮추기 위해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반성문·탄원서 준비, 사실관계 정리 등 전문적 대응을 통해 처벌 방어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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