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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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꽤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던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돈을 오랫동안 갚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를 보고 화가 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일부러 빼돌리고 제 돈을 안 갚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지 질문 남깁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나빠지게 하는 행위로, 쉽게 말하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에 나와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히 밝혀졌을 때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소송을 일컫는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부동산 명의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채무초과에 빠지거나 심화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사해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 총액에 비해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가 없을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과 해당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의도적으로 계획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하며,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결과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손해배상 및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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