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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471

며칠 전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소도 안다며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다친 곳은 없지만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이건 명백한 폭행이라 생각하는데요. 경찰에 폭행죄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 몰래 고소할 수 있나요? 보복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돼서요ㅜ

폭행죄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자님이 겪은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폭행죄고소가 가능한데요.

폭행죄는 상대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성립되며, 상해 발생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112 신고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데요.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가 원활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모르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질문 주셨는데요.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소환되거나 조사가 본격화하면 고소 사실이 통지되기도 합니다.

즉, 초기에는 몰래 고소가 가능하나 사건이 진전되면 가해자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처럼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알고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경우, 보복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이나 별도의 경호 업체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호 혹은 신변보호 조치 신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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