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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다 키웠고 집안일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네요. 이혼 하자고 하니까 그러라며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정해질거라 저는 한 푼도 못 받을거라는데.. 맞나요?
이혼재산분할기여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혼재산분할 시 부부 각 일방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를 이혼재산분할기여도라고 말합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 노동 기여도
▲재산 취득 과정에서 각자의 수입, 자산, 부모의 지원 등
▲재산 유지 과정에서 관리, 투자 등
▲자녀 양육
질문자님은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을 뿐 아니라 혼인 기간이 25년으로 매우 길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혼절차 대리는 물론 기여도 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소송 시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법인에서는 상간사실 증거조사는 물론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받고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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