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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임하다보면 욕도 하게 되고,, 패드립이나 섹드립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성희롱이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정도 수위부터 인터넷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성희롱
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음란한 언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등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난 수준의 대화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커뮤니티, 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패드립, 섹드립 등은 상대방의 연령, 성별, 관계,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쾌감과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표현 또는 암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여부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언행인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단순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초동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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