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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협의이혼 했는데요, 그 때 월 50만 원씩 애 성인될 때까지 주는 걸로 협의했었거든요. 근데 전남편은 뻔뻔하게 한 번도 양육비를 안줬어요.. 이거 과거양육비청구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과거양육비청구 절차 좀 알려주세요.
과거양육비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과거에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적인 사정으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산정은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청구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므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양육비 증액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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