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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閲覧数198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좀 받고 싶은데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재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혼관계 인정 받을 수 있겠죠..

사실혼상속

사실혼관계증명서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와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 절차(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를 증명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일반 민원서식처럼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소송 방법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 뿐인 것입니다.

이 문서를 확보하게 되면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법적 권리 주장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 있다면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공증 받아 제출할 수 있지만, 남편이 사망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받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주거 및 생활 증거: 1년 이상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동 통장, 생활비 분담 기록 등

2. 사회적 인식 증거: 가족 사진, 부부처럼 찍힌 스튜디오 사진, 친구, 이웃, 친척의 진술서

3. 공동생활 정황: 자녀 출생 신고가 함께 이루어졌거나 결혼식을 계획하거나, 결혼 관련 청첩장·예약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사실혼상속을 받으려면 위의 증거들을 모아 사실혼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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