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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러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다친거 같은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속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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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고로 판단되므로, 형사적 불이익과 행정적 제재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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