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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12대중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12대중과실은 뭔가요? 그냥 단순 교통사고랑 다른건가요?? 제가 법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궁금한 나머지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대중과실
관련 문의 답변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지인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12대 중과실’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12대중과실이란 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접촉 사고가 난 것과 달리,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상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요한 점은, 12대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단순 접촉 사고처럼 보험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 사고는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는 사고 유형이며, 운전자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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