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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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인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대로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요. 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법인파산
관련 문의 답변
법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인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즉, 법인의 내부 책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외부인인 채권자 역시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초과 상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는 간단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관할법원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 법원은 서류 검토 및 심리를 거쳐 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파산은 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관할법원 접수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파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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