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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최근 근무 중 무단으로 한 일주일정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만약 사회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병역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처벌은 이탈 기간과 누적 이탈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산 7일 이내의 단기 무단 이탈이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연장근무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통산 8일 이상 무단 이탈하거나 반복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병역법위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산 7일 이내의 복무이탈은 이탈 일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연장근무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통산 8일 이상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사회복무관리기관에서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병역법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이탈 사실이 누적될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위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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