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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투폰징계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閲覧数326

안녕하세요, 저는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생활 중 규정을 어기고 투폰을 몰래 갖고 있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야간 점호 시간에 상관에게 적발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만약 있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경고나 훈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군대투폰징계로 징계위원회에 가서 중징계를 받기도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군대투폰징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이른바 ‘투폰’이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1만 건을 넘어서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군 내에서 사용하려면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 시간 제한도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수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성자 분과 같이 야간 점호나 불시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는 보안·기강 유지 차원에서 이를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군 인권 지침상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 및 금전 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군대투폰징계의 경우 '투폰'이 곧바로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부 연락 용도로 썼거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잠시 사용하다가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주의·경고·근신·견책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폰을 사용한 경우나 보안 촬영·유출 정황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사례도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만큼 작성자 분의 구체적인 사연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피치못한 사정으로 투폰을 사용했다면 그 점을 들어 호소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중요하겠습니다.

초기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가 징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군대투폰징계 절차를 밟기 전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진술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질문자 분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짚어 드리기 위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절차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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