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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수행 중 병사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부대 내에서 1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욕설이 섞여있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 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지만 업무 수행 차원이었던 만큼 군인감봉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월 감봉이라고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진급 등에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요. 당분간 일이 바빠서 직접 상담드리러 가기 전 글로 문의 남겨 봅니다.
군인감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징계처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 감봉 처분을 받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군인감봉 처분은 보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감액하는 징계로 통상 비위 정도가 중한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비위 정도는 약하나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군인감봉 처분이 사안에 비춰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 항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징계권자의 상급 부대 또는 상급 기관의 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병사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거나, 업무 지시의 긴급성이나 질문자님이 사건 이후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도 필요합니다.
감봉 징계에 대한 항고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 절차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한을 준수하여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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