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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分野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감은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러한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년마다 교육감선거가 실시됩니다.

CONTENTS
  • 1. 교육감선거 | 정의
  • 2. 교육감선거 | 처벌 유형
    • - 기부 행위
    • - 허위 사실 유포
    • - 사전 선거운동
  • 3. 교육감선거 | 처벌 수위
    • - 기부 행위
    • - 허위 사실 유포
    • - 사전 선거운동
  • 4. 교육감선거 | 대응 방법
    • - 혐의 사항 및 관련 자료 점검
    • - 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검토
    • - 출석 요청에 대한 대응
    • - 조사 중 진술 대응 방법
    • - 재판 대응 준비
    • - 출마자, 선거운동 참여자, 일반 유권자 각자의 유의점
  • 5. 교육감선거 | 대응 방법

1. 교육감선거 | 정의

교육감선거 처벌 사례 업무 분야

교육감선거란 시·도 단위로 하여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출 과정, 후보자 자격 등은 교육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항이 준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 교육감선거 | 처벌 유형

형사그룹 교육감선거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형사처벌 판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참여한 유권자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선거 기간 중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 행위

기부 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허위 정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선거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시작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처벌받게 됩니다.

3. 교육감선거 | 처벌 수위

형사그룹의 교육감선거 정의 업무 분야

교육감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 위반,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처벌과 처벌 수위는 공직선거법을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기부 행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및 4항

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작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교육감선거 | 대응 방법

교육감선거 관련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혐의 종류 파악부터 증거 수집, 조사 출석 및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혐의 사항 및 관련 자료 점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행위, 허위 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문자, SNS 게시글, 사진, 동영상 등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검토

행위가 실제로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 또는 실수나 오해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부인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청에 대한 대응

경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출석을 무단 불응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합니다.

출석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서나 요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중 진술 대응 방법

조사 시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며,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재판 대응 준비

만약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피해 보상 노력,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 경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유지하고 무리한 주장이나 허위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출마자, 선거운동 참여자, 일반 유권자 각자의 유의점

출마 예정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는 부당한 요구나 의심스러운 행위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교육감선거 | 대응 방법

교육감선거 홀로 대응 방법 내용 정리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본의 아니게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률자문이 필수로 요구되고 고발 및 조사 대응 방안을 초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선거 기간 동안 관련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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