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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分野

국제이혼

국제이혼은 국적, 거주지, 거소 등이 다른 부부간 이혼으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등의 복잡한 쟁점을 수반합니다.

CONTENTS
  • 1. 국제이혼 |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준거법의 결정
    • -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2.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국제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이혼의사 합치 요건
    •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 - 양육 및 친권 합의
    • - 법원 확인 및 이혼신고
  • 3.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재판상 국제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이혼 청구 사유 존재
    • - 재판이혼을 위한 서류
    • - 조정 절차 선행
    • - 소송 및 판결
    • - 이혼 신고
  • 4. 국제이혼 | 이혼 후 자녀·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자녀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
    • - 면접교섭권
    • - 재산분할
    •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5. 국제이혼 |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 혼인의 성립 요건에 따른 무효·취소
    • - 혼인의 효력에 따른 무효·취소
  • 6. 국제이혼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국제이혼 |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제이혼 준거법 결정 업무 분야



국제이혼은 국적이 다른 두 사람, 또는 동일 국적이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국제이혼 절차를 밟을 때에는 준거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부부의 이혼에 적용할 법(준거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66조).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만약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서 서로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준거법은 부부의 본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대한민국 제외),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면, 이혼소송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만약 위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이때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당사자의 체류기간

∙ 체류목적

∙ 가족관계

∙ 근무관계

2.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국제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이혼 민법 국제 협의이혼 절차 업무 분야



국제이혼이라도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혼의사 합치 요건

부부 모두 이혼에 명확히 동의해야 하며, 이혼신고서 작성 시점과 수리 시점 모두에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일반 부부와 같이, 국제결혼 부부도 가정법원의 안내 절차를 이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

숙려 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양육 및 친권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국제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법원 확인 및 이혼신고

가정법원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신고 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제출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확정증명서

이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3. 국제이혼 | 민법에 따른 재판상 국제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이혼 민법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국제이혼 시 부부 간 이혼 합의가 어렵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 존재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을 위한 서류

• 이혼소장(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조정 절차 선행

민법에 따라 재판상 국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만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시송달이란?<br>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소송 및 판결

만약 조정이 생략되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서면 공방과 변론 기일이 진행되며, 당사자 신문,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이혼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혼 신고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신고 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제출 서류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본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이 결정한 경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4. 국제이혼 | 이혼 후 자녀·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제이혼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청구 방법



국제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지만, 자녀 양육, 친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다양한 후속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 요소가 있는 만큼 관할 및 절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심판을 통해 지정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때 자녀 양육권과 친권은 함께 또는 분리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면접교섭권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 시에도 필수이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2항).

• 자녀에게 유해하거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에는 대면, 통화, 편지교환, 주말 숙박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재외자산(해외예금, 외국 부동산 등)의 분할도 가능하지만, 국제사법 및 현지법 적용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로, 심리적 고통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 국제이혼의 경우, 외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는 관할권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국제이혼 |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국제이혼뿐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하지 않거나,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은 양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 결혼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 달라, 역시나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에 따른 무효·취소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참조).

구분

준거법

혼인의 내용적 성립요건

각 당사자의 본국법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 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민법」 적용

혼인의 효력에 따른 무효·취소

결혼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6. 국제이혼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제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방법 절차



국제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 재산, 국적, 행정처리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에 앞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준거법), 어디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한지(관할 법원)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따라가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 단계

핵심 확인사항

적용법 및 관할 확인

-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가?

이혼 방식 결정

- 협의이혼이 가능한가?

-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가?

자녀 문제 정리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여부

- 면접교섭권 설정 여부

재산 및 위자료 정리

-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계획

- 해외재산 여부 확인

이혼신고 및 행정정리

- 신고 기한 확인

- 신고 기관 확인

외국판결 인정 준비

-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 국내에서도 인정받아야 함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국제결혼,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난이도별 1~20인의 TF를 구성해 준거법 확인,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국제이혼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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