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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分野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내리는 임시조치로,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CONTENTS
  • 1.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 신청이 필요한 경우
  • 2.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 3.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 주체 및 방법
    • - 필요 서류 및 자료
    • - 법원의 결정 절차
    • - 결정의 변경·취소 신청 절차
  • 4. 접근금지사전처분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임시조치 위반 시 가능한 조치
  • 5. 접근금지사전처분 | 보호명령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 -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 - 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 6.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안은?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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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법원의 임시조치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신속히 결정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사전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신청합니다.

▷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직장, 일상생활 장소 등에서 접근이 우려되는 경우

▷ 전기통신 수단(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연락이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긴급히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

▷ 이미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고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

2.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통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임시조치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임시조치 종류

초기 기간

연장 가능 여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3.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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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임시조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게 검사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주체 및 방법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경찰
: 상황 판단 후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청 요청 또는 의견 진술 가능 (직접 법원 청구는 불가)

필요 서류 및 자료

∙ 임시조치 청구서 (검사)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녹음, 신고 기록 등)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사건 관련 기초 정보

법원의 결정 절차

∙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심리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

∙ 필요시 가해자·피해자·참고인 소환 및 현장 조사 가능

결정의 변경·취소 신청 절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이전, 직장 변경 등 상황이 바뀐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 제2항)

4. 접근금지사전처분 |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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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력을 가지는 임시조치이므로,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가능한 조치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강제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가해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5. 접근금지사전처분 | 보호명령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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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사전처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임시조치이며, 그 이후 본안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⑤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 위 조치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 최초 1년까지 가능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

6.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안은?

접근금지사전처분 신청 점검 사항 업무 분야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법원의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 전 점검 포인트

① 폭력행위의 존재 여부

-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 단순 불화가 아닌 위협적 행위인가?

② 피해 입증자료 확보

-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신고이력 확보 여부

- 주변인의 진술서 등 보강자료 확보 여부

③ 분리의 필요성

- 현재 동거 여부

-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 또는 접근하는가?

- 피해자가 별도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④ 중복 절차 확인

- 이미 다른 보호조치를 신청했는가?

- 임시조치 외에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안인가?

⑤ 향후 법적 대응 전략

- 자료 구성 방식이 후속 소송에 유리한가?

- 폭력 패턴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은 팀 단위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필요 시 경호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안전한 사건 해결을 지원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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