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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건물인도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 건물인도 소송 승소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결심하며 성남 분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명도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
  • 2.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계약 종료 권리 주장
    • - 부동산 명도 의무 주장
  • 3.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성남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으로 이 사건 피고와 약 1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사기 피해로 인해 통장 거래가 정지되면서 3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내겠다며 사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3개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요청하자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 달을 더 기다렸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영업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의뢰인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결심하며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

주거지 혹은 상가 건물 임대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매달 계약 내용에 따라서 금원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원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권리 주장

피고는 4개월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명도 의무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명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회피하며 현재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수개월간 월세를 밀리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이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점유로 인해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까지 밀착 조력을 펼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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