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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보증금반환

안산민사변호사 조력 | 안산민사변호사,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승소

안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안산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민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 1. 피고의 주장
    • -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 2. 경제적 손해
  • 3. 안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망 후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민사변호사

안산민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안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이사를 계획한다고 전했지만,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안산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 보증금

▶ 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민사집행법 제41조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2. 안산민사변호사 조력 사항

안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 1. 피고의 주장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자 했으나, 아파트 내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건물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 2. 경제적 손해

의뢰인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월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집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안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안산사무소를 찾아와 민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민사 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 사건 분석부터 이후 재판 조력까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차 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안산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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