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사연

-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혐의

-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변호

- - 의뢰인의 기망 의도
- - 합의금 액수
-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처분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사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4차로를 달리다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이 있는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옆 차선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보험접수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됐고, 해당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옆 차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야 할 텐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의뢰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해 단순 사기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발생, 원인, 내용 등에 대해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보험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변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기망 의도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옆 차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일어났을 뿐 의뢰인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합의금 액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합의금,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면 그 금액을 높이기 위해 피해 정도를 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를 과장하지 않았고,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합쳐 500만 원의 금액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뢰인 처분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사기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보험 사기 범죄 혐의를 받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