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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확인

건설전문변호사 조력 |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소송 청구 기각 “승소”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A 재개발조합은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직면했으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며 사업 진행 중단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경위는
    • -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
  • 2. 건설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쟁점은
    • - 조합설립인가 조건
  • 3.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 - 설립동의서의 효력 인정
    • - 법정 동의율 미달의 해석
    •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
  • 4.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1.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경위는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였으며, 해당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철거와 이주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동의서의 일부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었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동의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후 보충된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2. 건설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쟁점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조합설립동의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3자가 일부 항목을 작성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이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② 토지등소유자 수
국유지, 공유지, 지상권 설정 토지 등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될 경우, 이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

도시정비법 제35조는 재개발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의 요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동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는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류와 시ㆍ도조례에 따른 서류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설립 후 변경 요건

설립 후 조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경미한 사항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 신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모든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3.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대륜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업무 사례

건설전문변호사는 설립동의서의 효력 인정 및 법정 동의율 미달 해석과 같은 중요한 쟁점에 주력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동의율 차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설립동의서의 효력 인정

건설전문변호사는 설립동의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란일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거나, 사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설립동의서에서 일부 항목에 공란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동의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정 동의율 미달의 해석

건설전문변호사는 법정 동의율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동의율이 미달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율 차이가 소수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

건설전문변호사는 조합 측이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기준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유지나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각 소유자가 단일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1인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지상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상권자를 토지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해당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건설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대륜 건설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하나의 실수나 해석 차이가 전체 사업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서 작성, 동의서 수집 등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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