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현행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즉시 무효로 규정하였습니다.


∙ 계약서(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 외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기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3년(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서류 보존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수급사업자도 여전히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이 사전에 차단되고, 수급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입증 부담이 덜한 소송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을 작성할 때 개정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약은 무효가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면제 규정 또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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