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끝 차이의 생존전략,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고위험군으로 남아 있으며,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진과 실무 관리자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일수록 인력과 예산의 한계, 현장 서류화 능력 부족, 위험 요인에 대한 구조적 이해 부족은 곧 과실의 입증 자료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실형 또는 기업 도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 대응 전략의 정답은 위험성평가의 실천에 있습니다.

특히 각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형식적 체크가 아닌 ‘이행 중심’ 전환 필요

위험성평가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여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수준은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하며, 최초 평가 이후 정기·수시 평가 또는 상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재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판단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서류용·보고용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 자체를 외주업체에 일임하여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의 현장 키맨(Key-man)

위험성평가는 ①사전준비 →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위험성 결정 →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⑤평가 기록·공유의 다섯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절차의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관리감독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생산 및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고 예방과 관련한 실행력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 위치이므로 ‘법령상 의무를 가진 관리 주체’로 평가받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감독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 흐름과 이탈 없이 연계된 평가와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성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가 요구됩니다.

중대재해 방어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운영방안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평가조직의 명확한 위임과 이행관리

위험성평가를 운영하는 조직도에서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책임자(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평가의 결과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중층적인 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분담과 이행기록의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간, 예산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2. 유해요인 파악은 자료보다 현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 상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평가 방식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통 위험요인(추락이나 낙하, 붕괴 등) 중심의 사전 리스트 확보 및 현장 순회를 통해 작업자 의견 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휴대가 가능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현장 사전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반복 행정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 공정과 고위험 작업(비계 작업, 고소 작업) 등은 별도의 SOP(표준작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간이 위험성평가를 상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위험성평가는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와의 공유, 작업 전 10분 내외의 TBM(작업 전 점검회의), 반복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기록은 관리감독자 등의 서명과 날인을 포함하여 구체적 위험요인, 개선방안, 조치결과의 단계별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실질적인 기업의 생존은 사고 ‘예방’ 단계에 달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업의 생존은 사고를 ‘예방’하는 단계에 달려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열쇠이자 중소 건설사에게는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무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위험요인 진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정비, 관리감독자 역할 교육까지, 현장성과 법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핫라인(1660-1037)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전국 화상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