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어치 간식을 먹고 형사 재판을진행하게 된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부지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장 부지 내 협력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보안업체 직원 A씨는 근무지를 잠시 이탈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등 총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마침 CCTV를 휴대전화로 확인하던 물류업체 소장 B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사측은 “보안을 책임져야 할 직원이 남의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물건을 가져간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고소 경위를 밝혔지만, A씨는 “탁송 기사들이 평소 냉장고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말했고, 10년 넘게 자신과 동료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무실은 우리 직원만 사용하는 공간이며, 보안업체 직원에게 간식을 먹으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자체는 경미하나, A씨의 과거 자동차등 사용절도와 음주운전 전력을 보아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역시 “처분권자의 허락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노총, "A씨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반발
특히 본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사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물류업체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으나 며칠 뒤 엄벌 촉구로 방향을 튼 데에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료 수십 명이 ‘탕비실 간식을 먹는 것은 드문드문 있어 왔던 관행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A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실직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훔쳐야 절도죄? 절도죄 성립 요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절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 회사 비품, 편의점 상품, 타인 주택 내 현금·귀금속
②불법영득의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무단으로 사무실 간식을 가져가거나, 카페의 음료를 계산 없이 가져가는 행위
③고의와 점유 침해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합니다.
예: 실수로 잘못 집어간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 취득한 사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절도죄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재물 가치는 절도죄 성립과 무관
형법 제329조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타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입니다.
피해 재산이 고가이든, 단돈 천 원이든 무단 점유와 취득 자체가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는 “소액이니 괜찮다”는 사회적 통념을 단호히 경계하며, 재산권 보호의 엄정성을 강조합니다.
2. 관행·묵시적 동의의 입증 책임
A씨는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관행을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형사법상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객관적·주관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지만 처분권자가 허락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모호한 합의가 법적 허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문서·녹취·명시적 승인 등 실질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3. 경미 범죄의 과잉 처벌과 노조 활동 견제 목적
다만 이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 논란처럼 경미 범죄의 과잉처벌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징계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형사 고소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사간 심각한 신뢰 훼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검찰 시민위원회 검토가 주는 사법적 의미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시민위 권고가 선처나 선고유예 구형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도 ‘형벌의 목적과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합리적 처분 기준을 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장치로 앞으로 유사 소액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국민 의견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정
간식 두어개로 비화되어 형사재판까지 열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반응과 함께 “고작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재판까지 가야 할 일이었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도입된 시민위 제도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위원회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어 공판 절차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시민위 개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위가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극히 드물게 ‘선고유예(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날 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시민위의 결정이 항소심 법원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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