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공정위가 점주들의 실질적 고충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점주들은 본부의 일방적 계약 변경과 광고·판촉비 강제 부담,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공정위는 가맹계약의 투명성과 가맹점주 의견 반영 등 가맹점 창업과 운영, 폐업 전 생애주기에서 본부와 점주의 불균형 개선 및 점주 기본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 주요 골자
1) 창업단계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심사 방식을 기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개서 자체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정보를 개편하여 가맹점 생애주기별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안) | 추가 사유 |
1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외상) 결제 가능여부 | -장기적·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2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 PEF·운용사 명칭,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 | -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 |
3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 장기운영 가맹점 수 (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 |
4 제휴계약(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세부 내역 : 계약기간, 비용, 제휴조건 |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 |
5 해외 진출 정보 : 해외 진출 국가·직영점·가맹점수, 최초진출연도, 진출 도시 |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 |
6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 | -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 |
여기에 ‘1+1 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의 편법적 업종 변경으로 인한 창업 리스크는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운영 단계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본부와 대등한 협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면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아 가맹본부와의 협의 요청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본부의 불공정 행위(필수품목 구입강제, 비용 전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24년 7월과 12월에 시행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폐업(계약갱신) 단계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법 상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약갱신과 해지 절차상 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본부는 점주에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내실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 실질적 상생구조 모델링해야
본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를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가맹본부라면 계약 관리, 점주 분쟁 예방, 점주 교육 등 실무 전반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의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 및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 프로세스 운영 라인을 구축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정기 법률교육, 자회사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구입 강제 및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감시, 필수품목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 등은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리스크를 점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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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정위 제재
식음료 프랜차이즈 A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 동의,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부담시킴
-제빙기, 그라인더를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
-판촉행사에 적법한 동의 절차 거치지 않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3억원 부과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P사
-가맹비 및 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 예치 없이 직접 수령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
-구입 강제 위반 시 벌금(5천만원) 등 불이익 부과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B사
-세척제, 토마토 등 16개 품목을 본부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구입 강제
-권유 품목임에도 승인된 제품 사용 미채택 시 불이익 부과 정보를 미흡하게 알림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