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 재생에너지 사용실적도 경쟁력…K-RE100 연계 확대

공공조달에 K-RE100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녹색조달 정책과 기업의 대응사항을 살펴봅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공구매와 K-RE100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달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 K-RE100 연계 정책 본격화


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7월 28일 ‘조달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연간 약 238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공공조달과 연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한 기업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일정한 사용실적을 갖춘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적용받는 기준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RE100 정보 연계 : 조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 나라장터 마크 표시 : 2026년 8월부터 전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있는 기업에 K-RE100 마크 표시
  • 최소녹색기준 면제 : 2027년부터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추진
  • 후속 정책 발굴 :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정책 지속 발굴

이에 따라 공공조달은 가격과 제품 성능 등을 중심으로 공급기업을 평가하는 시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환경성과를 조달정책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RE100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나라장터에서 확인되고 향후 조달시장 진입요건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새로운 조달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 K-RE100 기업 우대 어떻게 달라지나

공공조달과 K-RE100의 연계는 나라장터에서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K-RE100 표시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최소녹색기준 면제는 내용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1) 나라장터 K-RE100 마크 표시

조달청은 2026년부터 K-RE100 참여기업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년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확인된 K-RE100 참여기업에 마크를 표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양 기관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급기업의 K-RE100 참여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정보가 ESG 보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공구매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K-RE100 마크가 표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공공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낙찰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의 표시제도는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찰·계약에서는 해당 공고와 평가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년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보다 직접적인 변화는 최소녹색기준과 K-RE100의 연계입니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대상 제품별로 에너지소비·재활용 등 환경요소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제품에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기준 176개 제품에 최소녹색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인 기업에 대해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7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최소녹색기준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업에 미치는 변화

K-RE100 마크 표시

나라장터에서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표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최소녹색기준 면제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기업에 기준 적용 면제

대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 가능

적용 방향

사용실적 데이터를 공공조달과 연계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조달 활용 확대

특히 최소녹색기준은 현재도 적용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추가 품목 지정을 위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어, K-RE100과 공공조달의 연계 역시 향후 세부적인 적용대상과 인정기준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K-RE100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사 제품에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향후 면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 재생에너지 연계에 따른 기업 대응

공공조달에 K-RE100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연계되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품의 가격·품질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현황과 관련 조달기준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가 예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대응사항

주요 확인 내용

조달제품 기준 확인

자사 제품의 최소녹색기준 적용 여부 및 관련 조달요건 확인

K-RE100 실적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전년도 대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 관리

재생에너지 확보방식 검토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비용구조에 맞는 재생에너지 조달방식 검토

조달정보 관리

나라장터에 표시되는 K-RE100 및 녹색정보의 정확성 확인

후속 제도 확인

2027년 최소녹색기준 면제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요건 확인

특히 K-RE100 참여 자체가 곧 공공조달상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이 조달제도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자사 제품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때도 전력사용 구조와 비용, 계약조건을 조달상 혜택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 조달제품 확인 →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 적용 가능한 혜택 확인 →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보방식 검토 순으로 준비하고, 향후 최소녹색기준 면제의 세부요건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조달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 대륜의 조달·에너지 규제 통합 자문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공공계약·에너지·ESG 분야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여 공공조달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률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공공조달 참여요건 검토 :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과 조달방식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입찰·계약조건과 최소녹색기준을 검토하고, K-RE100 연계 정책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분석
  2. K-RE100 적용 및 실적 검토 : 기업의 K-RE100 참여현황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사용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나라장터 표시 및 향후 최소녹색기준 면제와 관련하여 갖춰야 할 요건 검토
  3. 재생에너지 확보계약 검토 : 직접 PPA·제3자 PPA 등 재생에너지 확보 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공급기간, 가격구조, 의무사용량, 계약해지 및 책임조항 등을 검토하여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 분석
  4. 조달 제출자료 및 환경정보 점검 :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과 실제 증빙자료를 대조하고, ESG·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제공하는 환경정보와 서로 다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5. 제도 변경에 따른 조달전략 검토 : 2027년 최소녹색기준 면제 등 후속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자사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존 입찰·계약 및 재생에너지 확보방식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 분석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K-RE100 연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자사에 적용되는 조달요건과 계약상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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