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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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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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5Crime Victim Compensation & Emergency Support

범죄피해자구조금·긴급지원 신청 절차

범죄로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나라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고, 당장 급한 치료비·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지원 대상 확인
  2. 2긴급 경제적 지원 신청
  3. 3구조금 신청서 제출
  4. 4심의회 조사⁠·심의
  5. 5지급 결정⁠·통지
  6. 6지급⁠·민사 관계 정리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
현재
STEP 1당사자

지원 대상 확인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3, §16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과실범 제외)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3①4호),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등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구조금 대상입니다(§16 1호).수사·재판에서 고소·진술·증언 등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대상입니다(§16 2호). 가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 친족이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음 : 긴급 경제적 지원 신청

풀이

범죄로 가족이 숨지거나 내가 장애를 입거나 크게 다쳤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에게 돈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가해자가 배우자·부모·자녀 같은 가족이거나 내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면,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실수)로 다친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요 기간
지원 기관·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처에 확인합니다(구조금은 지구심의회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함)
비용
구조금 신청 비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심하게 다침)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구조금 대상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16). 가해자가 친족(가족)이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있으면 구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2. 2

    구조금과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치료비 지원·주거지원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7①). 치료비·생계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합니다. 신청할 때 진단서·영수증과 사건 접수 확인 자료를 냅니다. 지원 항목·한도와 지급 시기는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3

    내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공소청(종전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진단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확인 자료,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25②). 장해 정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긴급구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28).

  4. 4

    심의회가 피해 사실, 가해자와의 관계(친족 간 범죄는 지급이 제한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배상이나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지를 조사합니다(§19, §29). 자료를 더 내라고 하거나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나 의사 진단을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29②).

  5. 5

    심의회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지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해 알려 줍니다(§17). 금액은 피해자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유족구조금 24~48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 2~48개월)를 곱해 계산하며, 월급액 등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봅니다(§22). 기각(지급하지 않음)·일부 지급·각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문(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는 재심을 신청합니다(§27①).

  6. 6

    결정이 나면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구조금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구상)합니다(§21).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받은 돈과 겹쳐서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구조금은 법령이 정한 개월 수로 계산되므로(§22),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3단계 구조금 신청서 제출

준비·확인 사항

  •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진단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접수 확인 자료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 구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생계비 지원이 있는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구조금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주므로,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조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보험금 내역을 정리합니다(중복 수령 확인용).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구조금 신청 기한이 코앞인 경우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구조금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족 간 범죄 등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6/6)

6단계 · 지급·민사 관계 정리

지금 할 일

결정이 나면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은 구조금에서 빠지고, 이미 받은 구조금은 나라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합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은 돈과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보험금 내역을 정리합니다(중복 수령 확인용).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친족)이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구조금 신청 기한이 코앞인 경우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구조금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족 간 범죄 등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 6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구조금은 어디에 신청하고 비용이 드나요?
내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지구심의회는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신청 비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양식과 안내는 해당 지방공소청에 확인합니다.
Q구조금은 얼마를 받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법령이 정한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유족구조금은 24~48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은 2~48개월입니다. 월급액 등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2배로 보고 계산합니다.신청서와 함께 진단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확인 자료,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도 냅니다.
Q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직 잡히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아직 잡히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족이면 지급이 제한됩니다.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혈족(부모·자녀 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이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친족이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조금이 사실상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치료비나 생계비 긴급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구조금과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치료비 지원·주거지원 같은 것입니다.어떤 지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합니다. 피해 직후에 먼저 확인합니다.
Q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 날'은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길어져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Q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에게서 받은 금액만큼은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조금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합니다. 구조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았다면 심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구조금 신청 기한 3년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25②).
  •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보험금을 숨기고 신청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조금으로 보아 나라가 다시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환수, 범죄피해자 보호법 §30①).
  • 치료비·생계비 같은 지원은 구조금과는 별개이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피해 직후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에 확인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7①).
  • 구조금 신청 기한(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25②), 재심 기간(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 §27①), 긴급구조금(§28), 심의회 소속(각 지방공소청, §24①)은 2026.10.2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경제적 지원)·제16조(구조금 지급요건)·제17조(종류)·제19조(지급 제한)·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제24조(심의회)·제25조(신청)·제27조(재심)·제28조(긴급구조금)·제29조(조사)·제31조(소멸시효)

범죄피해자구조금·긴급지원 신청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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