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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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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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7Criminal Deposit

형사공탁 절차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공탁)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을 보이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형사공탁서 작성
  2. 2첨부서류 준비⁠·제출
  3. 3접수⁠·심사
  4. 4수리⁠·공고
  5. 5공탁금 납입
  6. 6재판부 제출
  7. 7양형 반영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형사공탁서 작성

근거: 공탁법 §5의2, 공탁규칙 §82

공탁 종류를 형사공탁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 재판부,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가명 포함),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기재합니다(공탁법 §5의2②, 공탁규칙 §82).

다음 : 첨부서류 준비·제출

풀이

형사공탁(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은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합의나 일반 공탁이 어려울 때,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을 보이기 위해 합니다.공탁서에는 사건번호, 재판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돈을 맡기는 이유를 적습니다. 피해자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이름(가명 포함)과 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소요 기간
공탁금 납입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공고됩니다
비용
공탁금(공탁 신청 수수료는 공탁법·공탁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계좌납입은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신청함)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기소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일반 공탁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주소 등 대신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이름(가명 포함)과 법원·사건번호로 피공탁자(돈을 받을 사람)를 특정해 공탁(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5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른 제도입니다.

  2. 2

    공탁 종류를 '형사공탁'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 재판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이름(가명 포함),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적어 형사공탁서를 작성합니다. 한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등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으므로(공탁법 §9의2①), 공탁금액은 피해 정도를 따져 신중히 정합니다.

  3. 3

    공소장 사본, 사건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공판기일통지서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함께 붙여(공탁규칙 §83),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냅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만 할 수 있어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
  4. 4

    공탁관이 사건이 진행 중인지,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등 형사공탁 요건을 심사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보정을 권고받고, 고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리되고(받아들여지고) 공탁금이 납입되면 다음 날까지 공탁 사실(사건번호, 공탁금액 등)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공탁규칙 §84).

  5. 5

    공탁물보관자(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공탁금을 내고 공탁서를 출력합니다. 재판부에 낼 서류입니다.

  6. 6

    공탁서 사본을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재판부에 냅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도 통지하지만(공탁규칙 §85), 양형자료로 직접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의6).

  7. 7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51).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294의6), 선고 직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탁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 등이 없으면 공탁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9의2).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공탁의 배경이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 피공탁자 특정에 필요하므로 사건번호·재판부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특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소장 사본, 공판기일통지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한번 공탁하면 되찾기 어려우므로, 피해 정도를 따져 공탁금액을 정합니다.
  •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변론종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공탁하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 금액과 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 등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2/7)

2단계 · 첨부서류 준비·제출

지금 할 일

공탁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재판이 열리는 법원의 공탁소에 냅니다. 먼저 공소장 사본과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재판 기일 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서면(기록 열람·복사 제한 등)도 붙입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만 할 수 있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소장 사본, 공판기일통지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접수·심사

공탁관(공탁 업무를 맡은 법원 공무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지, 피해자를 제대로 특정했는지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공탁하기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 금액과 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 등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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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형사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금전공탁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 신청 수수료는 공탁법·공탁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공탁금은 공탁물보관자(은행)에 냅니다. 공탁서 양식은 공탁소에 확인합니다.
Q공탁금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와 위자료를 따져 정합니다.한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등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Q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면 공탁한 사람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공탁금을 받거나 되찾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Q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이 형사공탁 특례의 취지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재판부·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돈을 받을 사람을 특정합니다.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탁하는 사람이 피해자 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Q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형사공탁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아야 하는 일반 변제공탁만 가능하므로, 그 전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공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소장 사본, 공판기일통지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을 붙여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소에 냅니다.다만 한번 공탁한 돈은 되찾기 어렵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일정과 함께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의6). 그러므로 선고 직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탁합니다.
  • 공탁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 정도를 따져 변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한번 공탁한 돈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 등이 없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9의2①).

관련 법령

  • 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 공탁규칙제81조~제89조(형사공탁의 특례)
  • 형사소송법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형사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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