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6Criminal Trial
형사소송(재판) 절차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긴(기소) 뒤,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짧은 기한이 있어 흐름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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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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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공소제기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 공소장 부본 송달풀이
검사가 '이 사람을 이 죄로 재판해 달라'는 공소장을 법원에 냅니다. 국민참여재판(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대상 사건이면, 법원이 피고인의 뜻을 서면 등으로 확인합니다.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받을지는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 소요 기간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 사건의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씩 2회 갱신해 최대 6개월입니다
- 비용
- 변호인 선임 비용(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유죄가 나오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공소장을 법원에 내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대상 사건이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 방식이 이때 정해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복사본)과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를 보냅니다(형사소송법 §266). 공소장을 받으면 공소사실을 읽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의견서와 이후 방어 전략의 바탕이 됩니다.
- 3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266의2). 변호인은 공소청의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방어 전략을 세우고, 검사 측 증거에 동의할지 신중하게 정합니다. 동의한 서류는 증거가 될 수 있고(§318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6도2507).
- 4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에 무엇을 다툴지와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정리하고,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266의5). 쟁점을 미리 좁혀 두어야 본 재판이 그 부분에 집중해 진행됩니다.
- 5
공판기일은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첫 진술)로 시작합니다(§284~§296의2). 이어서 검사·변호인이 신청한 서증(서류 증거)·물증(물건 증거)을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합니다.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그 말을 한 사람)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312④),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312③).
현재 단계 - 6
피고인신문 뒤 검사의 구형(검사가 요청하는 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됩니다(§302, §303). 합의서·공탁서·반성문 등 양형자료(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는 변론종결 전까지 냅니다.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형법 §51).
- 7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선고기일을 잡으면 종결 후 14일 안에 선고합니다(§318의4).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선고일에는 이런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해 둡니다.
- 8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접수통지(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알림)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358, §361의3). 20일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361의4①), 통지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의견서 7일3단계 의견서 제출·증거 열람
- 선고기일 지정 시 14일8단계 판결 선고
- 항소 7일 / 항소이유서 20일9단계 항소·상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의견서를 내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에 동의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적고, 동의한 서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5/9)
5단계 · 공판기일 - 모두절차
지금 할 일
재판의 첫머리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여기서 밝힌 입장이 이후 재판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증거조사·증인신문
검사와 변호인이 낸 서류·물건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에게 묻습니다. 피고인 쪽이 동의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말을 한 사람(원진술자)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내 피의자신문조서는 내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선고기일 지정 시 14일8단계 판결 선고
근거: 형사소송법 §318의4, 법원조직법 §57①, 형사소송법 §45
- 항소 7일 / 항소이유서 20일9단계 항소·상고
근거: 형사소송법 §358, §361의3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의견서를 내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에 동의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적고, 동의한 서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공소장을 받았는데 7일 안에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 법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습니다.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대신 변호인이 내도 됩니다.
- Q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다만 유죄로 형이 선고되면 국선변호인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Q재판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도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과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이 겹치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 Q재판은 몇 번 열리고 첫날 결과가 나오나요?
- 첫 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증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 또는 따로 잡은 선고기일에 합니다.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잡습니다. 재판이 몇 번 열릴지는 재판부가 사건에 따라 정하므로, 다음 기일은 재판부의 안내를 따릅니다.
- Q가족이 방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은 어떻게 받나요?
- 네, 가족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법원 민원실에 판결등본 교부(판결문 사본 발급)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항소를 검토하려면 선고 직후 바로 신청합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증인신문,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