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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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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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3Detention / Arrest Warrant Review

구속 및 체포 절차(영장실질심사 포함)

수사 중에 구치소에 가두는 '구속'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풀려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체포부터 심사까지 시간이 짧아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체포⁠·구속영장 신청
  2. 2검사의 영장 청구
  3. 3영장실질심사
  4. 4발부 / 기각
  5. 5구속 수사
  6. 6구속적부심사 청구
  7. 7보석 청구(기소 후)
  8. 8구속기간 갱신⁠·판결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기관

체포·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신병을 확보하거나 임의 출석 상태에서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다음 : 검사의 영장 청구

풀이

경찰이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피의자의 몸을 확보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영장 신청부터 심사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바로 변호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 기간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청구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 구속 수사는 최대 30일
비용
보석·적부심 보증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경찰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피의자의 신병(몸)을 확보하거나,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상태에서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체포되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므로(§200의2⑤, §201의2①), 가족이 자료를 모으고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2. 2

    공소청 검사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등을 검토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풀려나지만, 청구되면 곧바로 심사가 이어집니다.

  3. 3

    영장실질심사(구속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는 절차)는 체포된 경우 청구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형사소송법 §201의2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함께 사는 곳·가족·합의 관련 자료를 내고,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변론합니다. 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70①).

  4. 4

    판사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합니다. 기각되면 풀려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받습니다.

  5. 5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 10일입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1회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그 사이에 구속적부심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6. 6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전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으로 절차가 바뀌므로, 적부심사는 기소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7. 7

    기소된 뒤에는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풀어 주는 것)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내거나 사는 곳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보석보증보험 증권 등)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100③).

  8. 8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씩 2회 갱신해 최대 6개월이며, 그 안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나중에 형기(복역해야 하는 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심사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체포되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도망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되도록 사는 곳·직장·가족 부양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가 끝났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영장이 발부되어도 풀려날 길이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즉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료를 모으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 (8/8)

8단계 · 구속기간 갱신·판결

지금 할 일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나중에 형기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즉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료를 모으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8 / 8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죄명과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집니다.청구되면 그 다음 날까지 심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는 곳을 확인할 서류·합의 자료를 심사 전에 모아야 합니다.
Q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라 변호인만 참석하고, 가족은 법정 밖에서 기다립니다. 대신 가족의 탄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함께 살 집이 있다는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냅니다.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가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를 구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 없이 심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사선 변호인을 구할 수 있다면 체포 직후에 선임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구속되면 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1회입니다. 공휴일 등을 뺀 날의 근무시간에 회당 30분 이내로 합니다. 예약 방법·준비물과 인터넷·스마트접견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구치소나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로 확인합니다.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치금(구치소 안에서 쓰는 돈)을 넣는 방법은 해당 구치소에 확인합니다.
Q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풀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둘 다 본인과 변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보석보증보험 증권 등)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구속되면 최대 얼마나 갇혀 있나요?
수사 단계는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에 1회 10일 연장까지 더해 최대 30일입니다.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적부심사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구속되어 있던 날은 나중에 형기(복역 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무죄·집행유예·벌금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청구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형사소송법 §200의2⑤, §201의2①). 그 안에 변론 자료를 모아야 하므로, 체포되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70①). 그래서 사는 곳이 일정하다는 점,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증거 확보가 끝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 사유)·제201조의2(영장실질심사)·제214조의2(적부심)·제94조 이하(보석)

구속 및 체포 절차(영장실질심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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