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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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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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2Police Investigation

경찰조사 절차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읽는 안내입니다. 조사부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까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진술을 적은 공식 기록)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출석요구서 수령
  2. 2조사 준비
  3. 3피의자신문
  4. 4조서 열람⁠·수정
  5. 5압수수색⁠·대질⁠·포렌식
  6. 6의견서⁠·합의 자료 제출
  7. 7송치 / 불송치 결정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7일
STEP 1당사자

출석요구서 수령

경찰이 전화·문자·우편으로 출석요구(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합니다. 사건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고소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 일자는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조사 준비

풀이

경찰이 전화나 문자, 우편으로 '며칠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알립니다. 이때 어떤 사건인지, 누가 고소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무슨 사건인지 알아야 조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사정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10.2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비용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따로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경찰이 전화·문자·우편으로 출석요구(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알림)를 합니다. 이때 사건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고소 사건인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해 둡니다. 출석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00의2①), 날짜를 바꾸더라도 반드시 출석합니다.

  2. 2

    출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녹음·계좌내역 같은 유리한 자료를 모읍니다. 순서가 정리돼 있어야 질문을 받아도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3

    조사 당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조사)을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말하지 않을 권리)과 변호인 조력권(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을 알려 줍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43의2).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합니다. 추측으로 답한 내용도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4. 4

    신문이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조사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내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날인합니다(§244). 이 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쓰이므로(§312③) 한 줄씩 꼼꼼히 확인합니다.

  5. 5

    필요하면 경찰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215)을 하거나, 휴대폰·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저장된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것)을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자료를 지우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70①2호).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양쪽을 함께 앉혀 묻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6. 6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기(송치) 전에 변호인 의견서, 피해 회복·합의 자료, 유리한 증거를 수사관에게 냅니다.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수사준칙 §25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7. 7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에게 넘기고(송치, §245의5),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불송치하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 주고(§245의6), 피의자도 수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송치 / 불송치 결정

준비·확인 사항

  • 준비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죄명·담당 수사관·고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석 날짜를 바꿔야 하면 수사관과 협의하고, 바꾼 날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녹음·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인정할 부분·다툴 부분을 정리해 불필요한 진술을 줄입니다.
  •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한 줄씩 확인하고 틀린 곳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 합의·반성 자료는 경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수사관에게 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첫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모르는 채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고소인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5/7)

5단계 · 압수수색·대질·포렌식

지금 할 일

경찰이 판사의 영장을 받아 집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자료를 복원해 살펴보는 디지털포렌식(기기 자료 복원·분석)도 합니다.

출석요구 뒤에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증거를 없애는 것)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이 다르면 둘을 마주 앉혀 묻기도 합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의견서·합의 자료 제출

경찰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 의견서, 피해자와 합의한 서류, 유리한 증거를 냅니다. '이래서 죄가 안 된다' 또는 '이만큼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미리 보여 주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낸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기록에 묶어 넣음)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송치 / 불송치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245의5·§245의6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첫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모르는 채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고소인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5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
꼭 그 날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 일시를 미뤄 달라고 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조사받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 출석요구서, 유리한 자료의 사본(문자 캡처·녹음 파일·계좌내역)을 가져갑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도 챙깁니다. 원본 휴대폰이나 서류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까지 직접 보관합니다.사본만 가져가야 원본을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Q조사는 몇 시간 걸리고 몇 번 받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요청하는 등 예외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횟수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도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거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적혀 사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에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느 신분으로 부르는 것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혐의 내용 요약) 등 출석요구의 취지가 적혀야 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말하지 않을 권리)을 알려야 합니다.
Q조사받은 내용(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00의2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수사관과 협의하고, 정한 날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312③)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확인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합니다.
  • 합의·피해 회복 자료는 경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25②).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244조(조서 열람)·제215조(압수수색)·제245조의5~제245조의8(송치·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요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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