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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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4Prosecution Review & Disposition

공소청(종전 검찰) 조사 및 처분 절차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재판에 넘길지, 벌금으로 끝낼지, 넘기지 않을지를 정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 줍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내 의견을 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송치⁠·기록 검토
  2. 2보완수사 요구
  3. 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4. 4처분 결정
  5. 5약식명령
  6. 6정식재판 청구
  7. 7처분 통지 수령⁠·다음 절차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7일
STEP 1기관

송치·기록 검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배당받아 혐의 입증 여부, 법리, 증거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해 송치합니다.

다음 : 보완수사 요구

풀이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소속)가 받아 기록을 읽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따져 봅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수사나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소요 기간
처분 시기는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보완수사가 있으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경찰의 보완수사는 원칙 1개월,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비용
공소청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데 따로 내는 비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임 비용이 듭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경찰이 넘긴(송치) 기록을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가 배당받아, 혐의가 증명되는지, 법 적용이 맞는지, 증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합니다. 송치 직후에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반성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이런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냅니다.

  2. 2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는 것)를 요구하고(형사소송법 §197의2),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뒤 결과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한 진술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245의13). 피의자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분 판단에 참고되므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갑니다.

    현재 단계
  4. 4

    검사가 정식기소(공소장 제출), 약식명령 청구(벌금·과료·몰수에 한해 서류만으로 재판해 달라는 청구, §448),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246·§247).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뉩니다.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다음에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5. 5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이 공판(법정에서 하는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명합니다(§448·§449). 약식명령 등본이 피고인에게 등기로 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이 날부터 시작되므로 등기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둡니다.

  6. 6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453). 피고인이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457의2),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습니다(§457의2②). 벌금형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전과로 남으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기한 안에 신중히 정합니다.

  7. 7

    검사가 처분 결과를 피의자에게 알려 줍니다(불기소는 §258②, 그 밖의 결정은 수사준칙 §53). 불기소면 사건이 끝나고, 압수된 물건을 돌려 달라고(환부) 신청합니다. 약식명령이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정식기소면 공소장 부본(복사본)을 받고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는 형사소송(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266의2).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6단계 정식재판 청구

준비·확인 사항

  • 자료를 제때 내려면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서·피해 회복·반성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수사 조사나 검사의 의견 청취에 나갈 때는 변호인과 함께 갑니다.
  •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므로, 약식명령 등본을 등기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7일 안에 정합니다.
  •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정식기소면 공소장을 받은 뒤 7일 안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치 뒤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서나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7일 기한 안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위치 (3/7)

3단계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지금 할 일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하면 나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고, 여기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분 판단에 참고되므로 할 말을 미리 정리해 갑니다.

다음에 올 일

4단계 · 처분 결정

검사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정합니다. 첫째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기소입니다.

둘째는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매겨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셋째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입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죄가 없음)과 공소권없음(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죄는 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도 불기소의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6단계 정식재판 청구

    근거: 형사소송법 §453·§457의2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치 뒤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서나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7일 기한 안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송치되었다는데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송치 결정 통지나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는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그 공소청에 담당 검사실을 문의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되었는지, 언제 송치되었는지 물어봅니다.
Q검사에게 합의서나 의견서는 어떻게 내나요?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과 양식은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고 합의서·반성문·탄원서를 붙여,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냅니다.
Q처분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검사는 결정 내용을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지 방법은 법무부장관 등이 정합니다.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은 끝납니다.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고소인·고발인입니다.피의자에게는 처분 취지가 통지됩니다. 피의자가 처분 이유를 확인하려면 담당 공소청에 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고 복사하는 것) 방법을 문의합니다.
Q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 유치(벌금 대신 일정 기간 노역하는 것)가 될 수 있습니다.분납(나누어 내기)·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는 납부 방법과 함께 담당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한 전에 문의합니다.
Q정식재판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식과 비용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Q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서 이른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경력자료(수사받은 기록)에는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삭제됩니다. 보관 기간은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합의·반성 자료는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냅니다. 송치되면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하므로, 등기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벌금형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받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불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투는 항고·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절차에서 다룹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제246조·제247조(기소)·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제258조(처분 통지)·제266조의2(의견서)·제448조~제450조(약식명령)·제453조·제457조의2(정식재판 청구)

공소청(종전 검찰) 조사 및 처분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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