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이의 2주 / 답변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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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4Civil Claim for Damages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청구해, 돈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손해 산정⁠·증거 정리
  2. 2내용증명 발송
  3. 3소 제기
  4. 4이행권고결정⁠·답변서
  5. 5변론⁠·조정
  6. 6판결 선고
  7. 7항소⁠·상고
  8. 8강제집행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이의 2주 / 답변서 30일
이의 2주
2주/40일
STEP 1당사자

손해 산정·증거 정리

치료비·상담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과 위자료를 산정하고,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진단서, 형사 사건 기록(불송치·처분 결과), 대화 캡처를 모읍니다.

다음 : 내용증명 발송

풀이

치료비, 상담비, 교통비 등 실제로 든 돈과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금)를 계산합니다. 학폭위 처분 통보서, 진단서, 형사 사건 결과, 메시지 캡처도 모읍니다. 통보서와 형사 결과는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소요 기간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답변서 30일, 변론종결 후 2주 안 선고 등 단계별 기한만 법에 정해져 있음)
비용
인지대(청구액에 따라 계산)·송달료,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치료비·상담비·교통비 등 실제로 쓴 돈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 진단서, 형사 사건 기록(불송치·처분 결과), 대화 캡처를 모읍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와 형사 처분 결과는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2. 2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손해 내역,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766③).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현재 단계
  3. 3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감독의무자,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소장을 냅니다(민법 §750, §755 · 민사집행법 §276).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받습니다.

  4. 4

    소액사건이면 법원이 상대에게 이행권고결정(청구대로 지급하라는 권고)을 보냅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의3, §5의4). 일반 소송이면 상대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6, §257).

  5. 5

    법정에서 서로 주장과 증거를 내고 다툽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225, §226 · 민사조정법 §30, §34).

  6. 6

    변론이 끝난 뒤 2주 안(늦어도 4주 안)에 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207).

  7. 7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냅니다. 대법원 상고는 2주 안,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396, §402의2, §425, §427).

  8. 8

    확정판결에 집행문(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문서)을 받아, 보호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배상금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28, §39, §61, §74).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이의 2주 / 답변서 30일4단계 이행권고결정·답변서
  • 이의 2주5단계 변론·조정
  • 2주/40일7단계 항소·상고

준비·확인 사항

  • 치료비·상담비·교통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정리하고,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금)를 계산합니다.
  •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와 형사 처분 결과의 원본을 보관합니다.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알립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 가해 측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압류에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금)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지가 쟁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능력은 나이만이 아니라 지능으로 판단합니다. 가해 측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2/8)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지금 할 일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내용증명(보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을 보내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런 손해가 생겼으니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시효)이 있으므로 그 안에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알립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다음에 올 일

3단계 · 소 제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넘으면 일반 소송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상대로 하여 소장을 냅니다.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대신 소송을 받습니다.

부모를 함께 상대로 해야 판결이 나온 뒤 부모의 재산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이의 2주 / 답변서 30일4단계 이행권고결정·답변서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5의3, §5의4 · 민사소송법 §256, §257

  • 이의 2주5단계 변론·조정

    근거: 민사소송법 §225, §226 · 민사조정법 §30, §34

  • 2주/40일7단계 항소·상고

    근거: 민사소송법 §396, §402의2, §425, §427

변호사 조력 시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금)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지가 쟁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능력은 나이만이 아니라 지능으로 판단합니다. 가해 측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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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가해학생·보호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사건이 일어난 곳의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집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청구액의 0.5%입니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의 0.45%+5천 원입니다(1천만 원을 청구하면 5만 원).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인 우리 아이가 원고인데 누가 소송을 하나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장을 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의 원고란에는 아이 이름을, 법정대리인란에는 보호자 이름을 적습니다.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어떤 서류를 붙일지는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Q가해학생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자의 급여·예금·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해 받고, 공제회가 가해 측에 구상(대신 낸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형사 합의금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렵습니다.그런 문구 없이 치료비만 받았다면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학폭위 조치 없이 자체해결로 끝났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학폭위 조치가 있었는지와 따로 판단됩니다.자체해결 사안은 조치 결정 통보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대화 캡처,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를 자료로 모아 둡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766③).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민법 §755(감독자 책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 §750으로 묻게 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책임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는지로 사안마다 판단합니다(민법 §753).
  •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와 형사 처분 결과는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750조·제755조
  • 민사소송법제256조·제207조·제396조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제5조의4
  • 민사집행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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