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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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6개월(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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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3Criminal Complaint for School Violence

형사 고소 절차

학교폭력이 폭행·협박·모욕·성폭력 같은 범죄일 때 경찰에 고소해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학폭위와 별개이므로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같게 맞춥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범죄 해당 여부 검토
  2. 2고소장 작성⁠·제출
  3. 3피해자 조사
  4. 4가해학생 조사
  5. 5송치⁠·불송치 결정
  6. 6공소청 검사 처분
  7. 7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6개월(친고죄)
통지 7일
STEP 1당사자

범죄 해당 여부 검토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폭력·사이버 괴롭힘(정보통신망법) 등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가해학생의 나이(10세 미만·10~13세·14세 이상)를 확인합니다.

다음 : 고소장 작성·제출

풀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단체 채팅방 괴롭힘 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가해학생의 나이(10세 미만·10~13세·14세 이상)도 확인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지, 소년부로 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요 기간
수사·소년부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불송치하면 7일 안에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비용
고소 비용 없음(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폭력·사이버 괴롭힘(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가해학생의 나이(10세 미만·10~13세·14세 이상)도 확인합니다. 10~13세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가고, 14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단계
  2. 2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진단서·대화 캡처·목격 진술 같은 증거를 붙여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0).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서 고소하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3

    경찰이 고소인(피해학생)을 조사합니다.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30①).

  4. 4

    경찰이 가해학생을 조사하며, 가해학생 쪽도 보호자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44의5). 대질(마주 앉아 진술을 맞춰 보는 조사)은 수사에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245). 가해학생과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미리 밝혀 둡니다.

  5. 5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예전 검찰)에게 송치하고, 10~13세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245의6, §245의7 · 소년법 §4).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하고,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6. 6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운데 하나로 결정합니다(소년법 §49 · 공소청법 §57 · 형사소송법 §260).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7. 7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비공개 심리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형사재판이면 공판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함께 배상을 명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가족이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25의2).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소년부 송치 소식을 들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6개월(친고죄)2단계 고소장 작성·제출
  • 통지 7일5단계 송치·불송치 결정

준비·확인 사항

  • 가해학생의 나이와 해당 범죄(폭행·상해·모욕·성폭력 등)를 확인합니다.
  •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합니다.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진단서·대화 캡처·목격 진술을 고소장에 붙입니다.
  • 피해자 조사에 보호자·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 불송치(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냄) 통지(7일 안)를 받으면 이의신청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 합의 요청을 받으면 처벌불원의 효과를 상의한 뒤 결정합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고소장을 쓰기 전과 결정 직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성폭력처럼 무거운 범죄인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경찰이 불송치(공소청 검사에게 넘기지 않음) 결정을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죄명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1/7)

1단계 · 범죄 해당 여부 검토

지금 할 일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단체 채팅방 괴롭힘 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가해학생의 나이(10세 미만·10~13세·14세 이상)도 확인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지, 소년부로 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 일

2단계 · 고소장 작성·제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진단서·메시지 캡처·목격한 친구의 진술을 붙여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에 냅니다. 모욕죄처럼 일부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되므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6개월(친고죄)2단계 고소장 작성·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230 · 형사소송법 §237①

  • 통지 7일5단계 송치·불송치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245의6, §245의7 · 소년법 §4

변호사 조력 시점

고소장을 쓰기 전과 결정 직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성폭력처럼 무거운 범죄인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경찰이 불송치(공소청 검사에게 넘기지 않음) 결정을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죄명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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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고소장은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내나요?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접수할 경찰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Q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해도 소용이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10~13세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도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으로만 대응합니다.
Q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건도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동석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합니다.
Q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합니다. 통지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예전 검찰)에게 넘기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 줍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소하면 학폭위 절차는 멈추나요?
아닙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함께 진행됩니다. 학폭위 의견서와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선택입니다.다만 응하기로 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어, 한 번 내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과 민사 청구를 포기할지 여부를 변호사와 정한 뒤 서면으로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서 고소하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예외 사유가 없으면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25의2).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심리 기일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45조의6(불송치 통지)·제245조의7(이의신청)
  • 소년법제4조·제49조
  • 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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