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3Criminal Complaint for School Violence
형사 고소 절차
학교폭력이 폭행·협박·모욕·성폭력 같은 범죄일 때 경찰에 고소해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학폭위와 별개이므로 두 절차의 사실관계를 같게 맞춥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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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수사·소년부 심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불송치하면 7일 안에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비용
- 고소 비용 없음(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폭력·사이버 괴롭힘(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가해학생의 나이(10세 미만·10~13세·14세 이상)도 확인합니다. 10~13세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가고, 14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 2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진단서·대화 캡처·목격 진술 같은 증거를 붙여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0).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서 고소하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
경찰이 고소인(피해학생)을 조사합니다.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30①).
- 4
경찰이 가해학생을 조사하며, 가해학생 쪽도 보호자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44의5). 대질(마주 앉아 진술을 맞춰 보는 조사)은 수사에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245). 가해학생과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미리 밝혀 둡니다.
- 5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예전 검찰)에게 송치하고, 10~13세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245의6, §245의7 · 소년법 §4).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하고,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 6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운데 하나로 결정합니다(소년법 §49 · 공소청법 §57 · 형사소송법 §260).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7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비공개 심리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형사재판이면 공판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함께 배상을 명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가족이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25의2).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으므로, 소년부 송치 소식을 들으면 바로 신청합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 6개월(친고죄)2단계 고소장 작성·제출
- 통지 7일5단계 송치·불송치 결정

현재 위치 (7/7)
7단계 ·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고소장은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내나요? 수수료가 있나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접수할 경찰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 Q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해도 소용이 있나요?
- 네, 의미가 있습니다. 10~13세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도 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으로만 대응합니다.
- Q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건도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동석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합니다.
- Q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합니다. 통지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예전 검찰)에게 넘기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 줍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