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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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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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1Report and School Task Force Investigation

신고 접수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두 학생을 먼저 떼어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보호자가 처음 연락을 받는 때입니다. 이때 쓴 확인서는 이후 절차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신고 접수
  2. 2학교장⁠·교육청 보고
  3. 3즉시 분리
  4. 4전담기구 구성
  5. 5학생 확인서⁠·면담
  6. 6보호자 통지⁠·면담
  7. 7긴급조치
  8. 8사안조사 보고서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신고 접수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20 · 학교폭력예방법 §20의2 · 시행령 §30

피해학생·보호자·목격자 등 누구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 경찰에 신고합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 학교장·교육청 보고

풀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 경찰 어디에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알게 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사안조사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예정 일정은 학교 안내로 확인합니다
비용
비용 없음(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보호자·목격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경찰 어디에 해도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20). 교직원은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피해·가해 양쪽 보호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보호자가 받는 첫 연락이 바로 이 알림입니다. 이때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슨 일이 문제인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 둡니다. 일정을 알아야 확인서 작성과 면담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보고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학교 안내로 확인합니다.

  3. 3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의심 학생을 피해학생과 바로 떼어 놓습니다(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법 §16). 같은 교실·급식·등하교 동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시행령 §17의2②), 학교가 정해 알려 줍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17의2①).

  4. 4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학교 안의 조사팀)가 사안조사를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4). 담임교사 혼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조사의 주체입니다.

  5. 5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이 각각 사실 확인서(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쓰는 서류)를 쓰고, 전담기구와 면담합니다. 확인서는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분명한 사실만 쓰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씁니다. 대화 내역·사진·영상 같은 증거도 이때 냅니다.

    현재 단계
  6. 6

    전담기구가 양쪽 보호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보호자를 만나 의견을 듣습니다. 보호자가 아는 사정과 원하는 조치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학교를 통해서만 합니다.

  7. 7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보호조치(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16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면 가해학생에게도 우선 조치(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17⑤).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8. 8

    전담기구가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교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학교장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4④·§13의2②).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 여부 결정과 심의 요청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하므로, 학교에 일정을 물어 둡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학교 통지에 적힌 사안 요지·조사 일정·담당 교사 연락처를 확인해야 준비를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경위를 학생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대화 내역·사진·영상은 날짜가 보이게 원본 그대로 둡니다. 지우면 증거 인멸로 평가됩니다.
  • 확인서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쓰고, 추측은 쓰지 않습니다.
  • 상대 학생·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학교를 통해서만 소통합니다.
  • 피해 측이라면 피해를 뒷받침할 진단서·상담 기록을 조사 단계에서 확보해 둡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알려 준 사안 요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확인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확인서에 쓴 내용은 심의위원회와 이후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5/8)

5단계 · 학생 확인서·면담

지금 할 일

피해·가해·목격 학생이 각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씁니다(확인서). 조사팀이 학생을 면담하고, 메시지 캡처나 사진 같은 증거도 받습니다.

이 확인서는 심의위원회와 이후 소송까지 그대로 쓰이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써야 합니다.

  • 확인서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쓰고, 추측은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올 일

6단계 · 보호자 통지·면담

조사팀이 양쪽 부모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직접 만나, 부모가 아는 사정과 원하는 조치를 듣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알려 준 사안 요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확인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확인서에 쓴 내용은 심의위원회와 이후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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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가까운 경찰서 어디에 해도 됩니다. 117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용 긴급전화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신고 양식은 없습니다.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Q학교가 아이를 조사한다는데 보호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을 허용할지와 그 방법은 학교에 미리 확인합니다. 면담 전에 담당 교사에게 동석을 요청해 둡니다.동석하더라도 보호자가 대신 답하거나 아이 말을 고쳐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억대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즉시 분리되면 우리 아이(가해 의심 학생)는 학교에 못 가나요?
아닙니다. 즉시 분리는 출석정지가 아닙니다.같은 교실·급식·등하교 동선을 나누는 조치이므로 학교에는 그대로 갑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가 정해서 알려 줍니다.
Q조사는 얼마나 걸리고, 심의위원회로 가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전담기구(학교 안 조사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낼지, 심의위원회로 넘길지(회부)를 정하는 것입니다.이 결정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정 일정을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과는 학교가 양쪽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줍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출석 통지가 옵니다.
Q아이가 확인서 쓰기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확인서 작성을 학생의 의무로 정한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우리 쪽 사정이 조사 자료에 담기지 않습니다.당일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로 했다면 기억나는 사실만 쓰게 합니다.
Q이 단계는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할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금품 갈취·집단 폭행처럼 경찰 고소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아이가 확인서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한 번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학교장의 교육지원청 보고 기한과 즉시 분리 기간은 법률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리 기간·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시행령 §17의2②)에, 보고 기한은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 안내로 확인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과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도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에 예정 일정을 확인해 둡니다.
  • 확인서는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쓰고, 추측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 조사 중에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학교를 통해서만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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