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02Resolution by the School Principal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피해가 가볍고 피해학생 쪽이 원할 때, 교육청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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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사안조사 완료
전담기구가 피해·가해·목격 학생 확인서와 증거를 정리해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다음 : 요건 4가지 확인풀이
학교 조사팀이 학생 확인서와 증거를 정리해 조사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지는 이 결과로 판단합니다.
- 소요 기간
- 자체해결 결정 기한은 법률에 없으며, 예정 일정은 학교에 확인합니다
- 비용
- 비용 없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전담기구(학교 안의 조사팀)가 피해·가해·목격 학생의 확인서와 증거를 정리해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자체해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2
법이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의2). ①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③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닐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3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동의는 피해학생 측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기 전에 진단서·상담 기록을 먼저 확보해 피해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4
전담기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동의가 있는지를 심의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하면, 양쪽 학생·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3의2①). 자체해결 결정 기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합니다.
- 5
자체해결이 되면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사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상담 지원 등을 진행하고, 학교가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켜봅니다. 필요하면 피해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연계합니다.
- 6
자체해결 뒤에도 재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 학교폭력예방법 §13②3호).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한의 세부 내용은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동의하기 전에 진단서·상담 기록을 확보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자체해결은 불가하고,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요건 4가지(진단서·재산 피해·지속성·보복)를 점검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피해 측은 서명 전에 재발 가능성과 아이의 뜻을 확인합니다.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가해 측은 사과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학교장 결정 통지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 내용은 사후 심의 요청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자체해결이 끝난 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7/7)
7단계 ·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지금 할 일
학교에서 끝난 뒤에도 물건 피해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조사 때는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 쪽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서면 동의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자체해결이 끝난 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자체해결 동의서는 누가, 어디에 내나요?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전담기구)에 서면으로 냅니다. 양식은 학교가 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가해학생 측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나요?
- 네, 남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 Q동의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재산 피해가 약속대로 복구되지 않았으면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새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같습니다.이 요청 사유와 기한은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해 둡니다. 서명하기 전에 진단서와 아이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Q가해학생 보호자인데 자체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로 정해집니다.가해 측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계획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해 동의를 부탁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Q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꼭 참여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과와 관계 회복은 피해 측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회이므로 참여 여부를 신중히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