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 SANCTIONS PROCEDURE

조사·제재 대응 절차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사, 제재와 불복까지 회사가 단계마다 대응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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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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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재 대응 01Search and Seizure Response

압수수색 대응 절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회사 사무실이나 서버에 찾아왔을 때의 절차입니다. 영장 발부부터 현장 집행, 압수물 반환, 압수 처분을 다투는 방법까지 다룹니다.단계마다 회사가 무엇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가 압수수색의 한계가 됩니다.그래서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영장 신청⁠·청구⁠·발부
  2. 2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3. 3참여권 행사⁠·변호인 연락
  4. 4압수 집행(전자정보 선별)
  5. 5압수목록 교부⁠·대조
  6. 6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7. 7준항고(압수 처분 불복)
  8. 8임직원 피의자신문 대응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법원

영장 신청·청구·발부

근거: 형사소송법 §215② · 형사소송법 §215①(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삭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215②).2026-08-04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하던 조항(§215①)은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본(2026-10-02 시행)에도 "삭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음 : 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풀이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그러면 판사가 필요성을 따져 발부합니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하던 조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제는 이 한 가지 경로만 남았습니다. 평소 대응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정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소요 기간
영장 집행은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지며, 이후 수사·기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름
비용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을 받는 쪽이 내는 수수료 규정은 없음, 변호사 비용은 별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215②). 2026-08-04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압수수색 조항(§215①)은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본(2026-10-02 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218), 영장 없이 자료를 내 달라는 요구에 응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낸 자료는 압수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출 전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
  2. 2

    수사관은 집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118·§219). 영장에 적힌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114)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재사항이 압수수색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체포 현장(§216①2호)이나 긴급체포 뒤(§217①)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검사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217②③).

  3. 3

    피의자인 회사(또는 임직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219),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122). 건물에서 집행할 때는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므로(§123②), 대표자나 지정 담당자가 현장을 지키고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합니다.

  4. 4

    서버·PC 등 저장매체는 영장 범위의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합니다(§106③). 그래서 선별 기준을 지켜보고 범위 밖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의견을 남깁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매체를 반출한 뒤의 탐색·선별 과정까지 참여가 보장되고, 현장 밖 압수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6·§23).

  5. 5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129) 실제 가져간 물건·파일과 대조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압수물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218의2).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법원에 준항고(§417)로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법문상 청구기간은 없으므로 압수 직후 바로 검토합니다.

  6. 6

    압수수색 뒤 임직원이 피의자로 소환되면, 신청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43의2). 질문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므로 압수목록을 미리 검토해 두면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체포 후 48시간(영장 없는 압수 시 영장 청구)2단계 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준비·확인 사항

  • 압수수색 시 연락할 사내 담당자와 변호인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둡니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장의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범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대표자나 지정 책임자가 현장에 참여하고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참여해야 범위 밖 압수를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 선별 기준과 복제 대상 파일을 기록하고, 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그 목록을 받아 둡니다. 이후 환부나 준항고의 근거가 됩니다.
  • 압수목록을 실제 압수물과 대조하고, 빠진 항목은 바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록이 반환 요구의 기준입니다.
  • 업무에 필요한 압수물은 환부·가환부(임시로 돌려받는 것)를 청구합니다. 수사에 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회사에 도착한 경우, 서버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압수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영장 범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합니다.

현재 위치 (1/8)

1단계 · 영장 신청·청구·발부

지금 할 일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필요성을 따져 발부합니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하던 조항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제는 이 한 가지 경로만 남았습니다. 평소 대응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정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 압수수색 시 연락할 사내 담당자와 변호인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둡니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2단계 · 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수사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장에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가 압수수색의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체포 후 48시간(영장 없는 압수 시 영장 청구)2단계 영장 제시·기재사항 확인

    근거: 형사소송법 §114·§118·§219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회사에 도착한 경우, 서버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압수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영장 범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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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수사관이 영장 없이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영장 없는 제출 요구는 임의제출(스스로 내주는 것) 요청입니다. 법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그래서 응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면 그 자료는 압수물과 같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제출할지, 낸다면 어디까지 낼지를 변호사와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포 현장처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예외도 있으므로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Q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와 변호인에게는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곧 도착한다고 알리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미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책임자가 현장에 참여해 영장 범위와 압수 대상을 기록합니다.
Q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저장매체는 영장 범위의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체 자체 압수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됩니다.그래서 현장에서 선별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가져갔다면 사본을 확보한 뒤 환부·가환부(압수물을 돌려받는 것)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Q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어떻게 다투나요?
법원에 준항고(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를 내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문에는 청구 기한이 없습니다.기한이 없더라도 압수 직후 바로 검토해 냅니다. 압수목록과 현장 기록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근거가 되므로 함께 냅니다.
Q압수수색 뒤 임직원이 소환되면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사 전에 압수목록을 함께 검토해 두면 답변이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영장은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의 순서로 나옵니다. 2026-08-04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압수수색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본(2026-10-02 시행)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압수수색은 법정 기한이 거의 없는 대신 현장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장 범위 확인, 책임자 참여, 압수목록 대조 세 가지를 지켜야 이후 환부나 준항고를 할 근거가 남습니다.
  • 세무 범칙조사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압수수색은 그 법률의 절차를 따릅니다(예: 조세범 처벌절차법 §9). 어느 기관이 어떤 법에 따라 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106조(압수)·제114조(영장의 방식)·제118조(영장의 제시)·제121조·제122조·제123조(참여권·통지·책임자 참여)·제129조(압수목록 교부)·제215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제216조·제217조(영장 없는 압수)·제218조(임의제출)·제218조의2(환부·가환부)·제219조(준용)·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417조·제418조·제419조(준항고),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3조

압수수색 대응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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