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4Provisional Order in Family Cases
사전처분 신청 절차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시 양육비나 임시 양육자, 아이를 만나는 방법 같은 것을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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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신청 후 결정까지 사건마다 다름(급한 정도·심문 여부에 따라), 진행 상황은 본안 재판부에 확인
- 비용
- 인지 1,000원·송달료(송달료 액수는 접수 법원에서 확인), 담보 제공 규정 없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소송이나 양육비·재산분할 심판 같은 본안 사건(임시 조치가 아닌 원래의 재판)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2①). 본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조정신청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면 됩니다.
현재 단계 - 2
신청서에 구하는 내용(임시 양육비 월 얼마,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일시·방법, 특정 재산 처분 금지)을 적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양육비 지출 내역, 양쪽 소득 자료, 자녀 상황, 면접교섭 방해 정황 자료를 붙여 본안 재판부에 냅니다. 이 자료가 급한 사정과 필요한 금액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들며(송달료 액수는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62에는 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3
법원이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말을 듣거나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본안 결과를 기다리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급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실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급한 정도와 심문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4
법원이 임시 양육비 지급, 임시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법, 재산 처분 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결정해 양쪽에 알립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쪽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2④).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받는 즉시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 5
사전처분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본안 재판부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67①). 과태료를 신청할 때 쓰도록 지키지 않은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 6
자녀 상황이나 양쪽 소득이 바뀌면 사전처분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바뀐 사정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7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처분이고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62①⑤). 임시로 받던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계속하려면, 같은 내용이 판결·조정조서·심판서에 담기도록 본안에서 반드시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같은 집행은 판결·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63의2①).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즉시항고(기간은 재판부 확인)4단계 결정
준비·확인 사항
- 본안 사건(이혼 조정·소송, 심판)의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본안 재판부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본안이 없으면 조정신청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내도록 준비합니다. 본안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활비·양육비 지출 내역, 양쪽 소득 자료, 자녀 상황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시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면접교섭 방해나 재산 처분 정황 자료(메시지·통화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임시 조치가 급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결정 뒤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내역을 기록합니다(과태료 신청에 대비). 기록이 있어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본안 청구에 사전처분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어 가려면 판결·조정조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임시 양육비를 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한 사정을 빠르게 증명하고, 본안 재판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1/7)
1단계 · 본안 사건 확인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2단계 · 신청서 제출
'매달 양육비 얼마를 임시로 달라', '임시로 내가 아이를 키우게 해 달라' 같은 요청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양육비 내역, 소득 자료, 아이 상황 자료를 붙여 재판부에 냅니다. 요청이 구체적이어야 법원도 구체적으로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즉시항고(기간은 재판부 확인)4단계 결정
근거: 가사소송법 §62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임시 양육비를 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급한 사정을 빠르게 증명하고, 본안 재판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법원에서 하는 합의 절차)·소송이나 양육비·재산분할 심판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급하다면 조정신청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면 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재산을 미리 묶는 조치) 절차를 이용합니다.
- Q비용과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송달료 액수는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 사전처분을 정한 법 조항에는 보증금(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청서는 본안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내며,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본안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생활비·양육비 내역과 급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실히 붙입니다.
- Q임시 양육비 결정이 났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본안 재판부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어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조정조서를 빨리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직접지급명령(월급에서 바로 떼어 주게 하는 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Q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가나요?
-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혼 조정·소송, 심판)이 걸려 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는 결정문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재판부에 확인합니다.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받으려면 같은 내용을 본안에서 청구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담아야 합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임시 지급은 생활비·양육비 내역을 갖추어 신청합니다.다만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사안은 심문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사전처분은 본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62①). 급하다면 조정신청서와 같은 날 함께 냅니다.
-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과태료로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급여에서 바로 받으려면 본안 판결·조정조서를 받은 뒤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안 재판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62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같은 내용을 이어 가려면 본안 청구에 반드시 넣어 두어야 합니다.
-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과 송달료 액수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62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62조(사전처분)제67조(과태료)
- 가사소송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