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01Family Non-contentious Proceedings (Type Ma)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등 심판(마류) 절차
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자 변경,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처럼 상대방이 있는 가족 일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조정(합의)을 거친 뒤 법원 결정으로 정합니다.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라 법원이 먼저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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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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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름(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가면 길어짐)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46). 재산분할 심판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839의2③). 아직 이혼 전이면 따로 내지 않고 이혼 조정·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현재 단계 - 2
마류 사건은 조정(합의 절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50).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붙여 냅니다. 이 자료가 조정과 심판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 신청 인지 5,000원과 송달료(우편료)를 냅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면 면접교섭·양육자 변경 등은 자녀 1명당 1만 원,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인지대를 기준으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더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3①·§6). 심판청구서를 바로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로 돌립니다.
- 3
가사조사관이 양쪽 생활 형편과 자녀 상황을 조사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48의2). 그래서 상대방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62).
- 4
조정기일에 조정위원회 앞에서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면접교섭 방법을 합의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적은 문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 대신 법원이 내용을 정하는 결정)을 하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5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을 심문(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것)합니다(가사소송법 §48). 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민법 §837③④),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839의2②)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주장도 이 기준에 맞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6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비율,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일시·방법을 정한 심판서를 보내 줍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심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43). 양쪽 모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이후에는 이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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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민사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받습니다. 면접교섭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64)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67)를 물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기타집행절차(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재산분할 이혼 후 2년1단계 청구 준비·관할 확인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2주4단계 조정기일
- 14일7단계 즉시항고
준비·확인 사항
-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 양쪽 소득 자료(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와 재산 자료(등기부·예금 내역)를 모읍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조정기일에 본인이 직접 나갈 준비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조정에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확보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아야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1/8)
1단계 · 청구 준비·관할 확인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2단계 · 조정 신청
이 사건은 먼저 합의(조정)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붙여 냅니다.
자료가 충실해야 조정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인지 5,000원과 우편료를 내며,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재산분할 이혼 후 2년1단계 청구 준비·관할 확인
근거: 민법 §839의2③, 가사소송법 §46
- 조정 갈음 결정 이의 2주4단계 조정기일
근거: 가사소송법 §49, 민사조정법 §30, §34
- 14일7단계 즉시항고
근거: 가사소송법 §43
변호사 조력 시점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 Q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심판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없습니다. 재산분할·면접교섭 같은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바로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Q비용은 얼마인가요?
- 조정 신청 인지는 5,000원입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면 면접교섭·양육자 변경·친권 같은 청구는 자녀 1명당 1만 원입니다.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인지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냅니다. 이때 조정 때 낸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빼고 차액만 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사업체의 가치를 다투면 그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그래서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증명서 발급비도 따로 듭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심판청구서를 내도 조정부터 진행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3·§6(조정 신청 5,000원, 심판은 자녀 1명당 1만 원 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을 따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가사소송법 §49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30에 근거합니다.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34).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2조(가사사건의 종류)제46조~제50조(마류 가사비송·조정 먼저 거치기)제62조~제67조(사전처분·이행 확보)
- 민법제837조(양육)제837조의2(면접교섭)제839조의2(재산분할)제909조(친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