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03Family Registration Non-contentious Proceedings
가족관계등록비송 절차
이름을 바꾸거나(개명)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적힌 내용을 고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이유를 잘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 소요 기간
-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대(개명·등록부 정정 1,000원, 성·본 변경 5,000원)·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개명, 성·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것), 등록기준지 변경은 다툴 상대방 없이 신청인과 법원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허가신청서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2
법원이 신청 이유가 타당한지 서류로 심사합니다. 개명은 필요한 경우 전과와 신용정보를 조회해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하고(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3①), 성·본 변경은 부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59의2②). 이유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증명하는지(소명)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유서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3
성·본 변경이나 미성년자 개명처럼 필요한 사건은 법원이 신청인과 관계인(자녀, 친아버지 등)을 불러 심문(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4
법원이 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기각되면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각 이유를 보면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 5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성·본 변경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등록부가 실제로 바뀝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신분증·통장 명의 변경을 이어서 진행해야 생활 속 기록까지 모두 정리됩니다.
- 6
친족·상속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친자관계 등)의 정정은 이 절차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내 일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개명 사유서, 자녀 복리 자료, 등록부 오류 증빙)를 준비합니다. 이 자료가 허가 여부를 좌우합니다.
- 성·본 변경은 법원이 묻는 친아버지 의견 조회에 대비합니다.
-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성·본 변경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서(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기록이 실제로 바뀝니다.
- 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신분증·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신분증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명이 한 차례 기각된 경우입니다. 성·본 변경에 친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상속에 영향을 주는 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료 보강이나 심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다른 절차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5)
4단계 · 허가·기각 결정
지금 할 일
법원이 허가할지 말지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 거절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등록관서 신고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시·구·읍·면)에 신고해야 실제로 기록이 바뀝니다. 성·본 변경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신청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명이 한 차례 기각된 경우입니다. 성·본 변경에 친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자관계처럼 상속에 영향을 주는 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자료 보강이나 심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다른 절차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 신청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명은 신청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기준지(옛 본적)의 가정법원에 냅니다.성·본 변경은 자녀(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 맡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서류는 무엇을 몇 통 떼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개명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각 1통과 개명사유서를 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같은 이름을 쓰는 가족의 서류, 놀림을 받은 자료 등)도 붙입니다.개명 신청의 인지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와 어머니·새아버지의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Q얼마나 걸리나요?
-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이 부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Q미성년 자녀의 개명·성본변경은 누가 신청하나요?
-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가 이혼했으면 친권자로 지정된 쪽이 신청합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자녀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Q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이 이름 때문에 겪는 불편'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래서 기각 이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 종류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성·본 변경 기각 심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개명 기각 결정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Q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증을 먼저 다시 발급받습니다.새 신분증이 있어야 운전면허·여권·통장·보험·카드·부동산 등기 명의를 차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개명은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과와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점을 확인하므로(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2·§3①), 이유를 잘 증명(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부 정정 중 친족·상속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은 이 절차가 아니라 확정판결을 받아 고쳐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권리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개명)·제104조·제105조(정정)·제112조(항고)
- 민법제781조 제6항(성·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