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ROCEDURE

민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민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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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기한 : 제소 기간 2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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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07Contesting a Provisional Attachment or Injunction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절차

내 집·예금·월급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에 이의를 내거나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풀어 내는 절차입니다. 묶여 있는 동안 재산을 쓸 수 없으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결정문⁠·등기 통지 수령
  2. 2대응 방향 결정
  3. 3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4. 4제소명령 신청
  5. 5사정변경⁠·담보제공 취소
  6. 6해방공탁
  7. 7본안 소송 대응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제소 기간 2주 이상
본안 미제기 3년
답변서 30일
STEP 1당사자

결정문·등기 통지 수령

법원이 보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거나,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된 통지, 은행·직장의 압류 통보로 알게 됩니다. 결정문에서 채권자, 청구금액(피보전권리), 가압류된 재산,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다음 : 대응 방향 결정

풀이

법원 결정문이 오거나,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전 재산을 미리 묶는 것)가 기록됐다는 통지를 받고 알게 됩니다. 은행·회사에서 '예금·월급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누가, 얼마를 이유로, 무엇을 묶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이 돈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합니다.

소요 기간
이의신청·취소신청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에 확인합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비용
이의·취소 신청 인지대(법원 수수료) 1만 원과 송달료, 해방공탁금(결정문에 적힌 금액), 변호사 보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지대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최대 50만 원)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이 걸린 사실은 법원이 보낸 결정문을 받거나, 등기부에 기록됐다는 통지, 은행·직장의 압류 통보로 알게 됩니다. 결정문에서 채권자(돈을 받겠다는 쪽), 청구금액(피보전권리), 묶인 재산,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80①), 그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292③). 그래서 결정문을 받기 전에 재산이 먼저 묶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2. 2

    채권자 주장이 맞다면 갚거나 합의해서 집행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빚 자체를 다투거나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의신청·취소 신청을,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본 재판)을 이미 냈는지도 확인합니다.

  3. 3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어, 피보전권리(상대가 받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재산을 묶어 둘 필요)이 없다고 다툽니다(민사집행법 §283, §301). 기한은 없지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취소·변경 또는 인가(그대로 유지) 결정을 하고, 양쪽 모두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86).

  4. 4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287).

  5. 5

    빚을 갚았거나 본안에서 이긴 경우(사정변경), 채무자가 담보(보증금)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8). 다만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307).

  6. 6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공탁)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등기가 지워지고 압류가 풀려 재산을 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2). 다만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권리가 공탁금 위로 옮겨 갑니다. 가처분에는 해방공탁 제도가 없습니다.

  7. 7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복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민사소송법 §256) '소장을 받은 경우(피고)' 절차대로 대응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 취소와 담보취소를 거쳐 재산이 풀리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면 묶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제소 기간 2주 이상4단계 제소명령 신청
  • 본안 미제기 3년5단계 사정변경·담보제공 취소
  • 답변서 30일7단계 본안 소송 대응

준비·확인 사항

  • 결정문에서 채권자·청구금액·가압류된 재산·해방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빚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다툴 반박 자료(계약서·입금 내역)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에서 이 자료로 다툽니다.
  • 이의신청·취소 결정이 나오면 1주 안에 즉시항고(기한이 짧은 불복 신청)할지 정합니다. 기간이 짧아 바로 검토합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고, 내지 않았으면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이 없으면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 재산을 써야 하면 해방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본안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안 내면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결정문을 받은 직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사업 자금이나 급여가 묶여 당장 풀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 가운데 어느 길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본안 소송(본 재판)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1/7)

1단계 · 결정문·등기 통지 수령

지금 할 일

법원 결정문이 오거나,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전 재산을 미리 묶는 것)가 기록됐다는 통지를 받고 알게 됩니다. 은행·회사에서 '예금·월급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를 이유로, 무엇을 묶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이 돈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합니다.

  • 결정문에서 채권자·청구금액·가압류된 재산·해방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올 일

2단계 · 대응 방향 결정

상대 주장이 맞다면 갚거나 합의해서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빚 자체가 틀렸거나 금액이 지나치면 이의나 취소를 신청합니다.

당장 재산을 써야 하면 해방공탁(돈을 맡기고 푸는 방법)을 고릅니다. 상대가 본 재판을 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제소 기간 2주 이상4단계 제소명령 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287, §301

  • 본안 미제기 3년5단계 사정변경·담보제공 취소

    근거: 민사집행법 §288, §301

  • 답변서 30일7단계 본안 소송 대응

    근거: 민사소송법 §256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결정문을 받은 직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사업 자금이나 급여가 묶여 당장 풀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제소명령·해방공탁 가운데 어느 길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본안 소송(본 재판)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 / 7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이의신청은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냅니다. 인지대는 1만 원이고(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최대 50만 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으며, 법원이 심문기일을 잡으면 출석해 의견을 말합니다.
Q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둘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장 자체가 틀렸다면 이의신청이,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제소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다만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효과가 없으므로, 빚을 다툴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Q해방공탁은 얼마를 내고 어디서 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방금은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유가증권이나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탁할 곳은 채권자나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의 공탁소입니다.공탁 후 공탁서를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등기가 지워지고 압류가 풀립니다. 공탁금은 본안(본 재판)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Q월급이 가압류됐는데 생활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정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범위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이고, 최소 월 250만 원입니다.회사가 압류 통지를 받으면 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지급을 보류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가압류된 집을 팔 수는 없나요?
매매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팔기 어렵습니다. 등기에 가압류가 있으면 매수인이 가압류를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거나 채권자와 합의해 해제를 받은 뒤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빚을 갚기로 하고 잔금일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을 계약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제소명령(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 신청과 해방공탁은 양식이 정해져 있어 혼자 할 수 있습니다.반면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은 채권자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심문에 출석해야 하므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까지 이어지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그대로 팔거나 예금을 빼내려 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쓰려면 해방공탁이나 취소 결정이 먼저입니다.
  • 이의신청·취소 신청·제소명령 신청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빠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한 가지만 기다리기보다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가압류된 급여 가운데 생계비 범위(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 최소 월 250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방공탁금은 본안 결과에 따라 돌려받거나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공탁해 둔 동안에는 연 0.35%의 낮은 이자만 붙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 해방금액)제283조(가압류 이의신청)제286조(이의신청 심리)제287조(본안 제소명령)제288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취소)제301조(가처분에 준용)
  • 민사소송법제256조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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