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3Payment Order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빚을 갚으라고 명하는 것)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갚으라'는 법원 명령을 받습니다.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인지대(법원 수수료)도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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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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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지급명령 신청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7②, §16②
채권의 내용과 금액, 입증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463).
다음 : 서면 심사풀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여기에 증거(차용증, 계좌내역 등)를 붙여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붙입니다.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송달 상황 등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 비용
- 인지대(소송의 1/10)·송달료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먼저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를 붙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10분의 1이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 2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요건을 갖췄으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정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채무자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주소보정 명령이 옵니다. 끝내 전달할 수 없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3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70, §472).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신청인은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 4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5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 됩니다. 이 문서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 6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금액을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그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4단계 이의신청 기간
준비·확인 사항
-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 같은 채권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틀리면 서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낼지 검토합니다. 이의가 오면 결국 소송이 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넘기면 금액이 틀려도 확정됩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예금·급여·부동산)을 파악합니다. 모르면 재산조회(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부터 신청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 기한이 코앞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소송으로 바뀌거나 다툴 기회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1/6)
1단계 · 지급명령 신청
지금 할 일
다음에 올 일
2단계 · 서면 심사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 2주4단계 이의신청 기간
근거: 민사소송법 §470, §472, 민사소송법 §469②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 기한이 코앞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소송으로 바뀌거나 다툴 기회가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자소송으로도 되나요?
- 채무자(돈 갚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무자의 근무지나 의무이행지(돈을 갚기로 한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하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지대는 10분의 9만 냅니다.
-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는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낼 때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5,000원으로(소송 인지대 5만 원의 10분의 1),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채무자가 이의를 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 Q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대신하는 송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주소를 고쳐 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소를 바로잡습니다. 끝내 전달이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법에 이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도 됩니다.구체적인 반박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법원 안내에 따라 답변서로 냅니다.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청구이의의 소(집행을 막으려고 내는 소송)라는 별도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낼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 Q확정되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받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그 정본으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집행을 허락하는 증명)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함께 낼 증명서는 신청할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므로 법원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다만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크면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