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PROCEDURE

특허 사건처리 진행절차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소송이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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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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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01Patent Litigation

특허소송 절차

내 특허를 베낀 상대를 막고 손해를 배상받을 때 다투는 기술 전문 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이 재판으로 다툽니다.상대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특허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특허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경고장⁠·협상
  2. 2소 제기 / 심판 청구
  3. 3소장 송달⁠·답변서
  4. 4기술설명회⁠·쟁점 정리
  5. 5변론⁠·증거조사
  6. 6판결 선고
  7. 7특허법원 항소
  8. 8대법원 상고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현재
STEP 1당사자

경고장·협상

침해가 의심되면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은 무효심판(특허법 §133①)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소 제기 / 심판 청구

풀이

상대가 내 특허를 침해한 것 같으면 먼저 경고장을 보내 협상합니다. 상대방은 '그 특허 자체가 무효다'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습니다.그래서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소요 기간
침해소송·심결취소소송 모두 쟁점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며,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청구액 기준)·송달료, 감정료·기술분석 비용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상대방 제품과 내 특허 청구항(특허의 보호 범위를 적은 항목)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비교해 침해인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설 수 있으므로(특허법 §133①), 보내기 전에 내 특허에 무효 가능성이 없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133③).

  2. 2

    협상이 결렬되면 소송이나 심판으로 갑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내고, 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소송은 지방법원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순서로 이어집니다. 소송과 심판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164②)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3. 3

    피고(소송을 당한 쪽)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이 기간 안에 특허 무효, 비침해(구성요소가 다름), 자유실시기술(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반박(항변)을 준비합니다. 기술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

    양쪽이 기술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리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술 문서와 선행기술(내 특허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 자료는 이 단계까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
  5. 5

    변론에서는 청구항 해석, 구성요소 비교, 침해 제품 감정을 진행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출·원가 자료를 내라는 자료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기간은 감정 여부와 쟁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 6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침해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일부러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특허법 §128⑧). 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내 내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 7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특허법원에 항소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아(특허법 §186④),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8. 8

    특허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따르지 않아도 법원 절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특허등록원부·청구항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대비표를 만듭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내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무효로 맞서기 쉽습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이면 30일 안에 답변서와 무효·비침해 반박을 준비합니다. 기술 검토에 시간이 걸립니다.
  • 선행기술 자료와 기술설명회에 쓸 기술 문서를 확보합니다. 쟁점 정리의 바탕이 됩니다.
  • 손해액 계산을 위해 상대방 매출·원가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자료는 상대에게 있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두 기한 모두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직후입니다.

소장을 받아 30일 안에 특허 무효·비침해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30일 기한이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초기 대응이 고의 침해 여부나 무효 다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 (4/8)

4단계 · 기술설명회·쟁점 정리

지금 할 일

양쪽이 법원에 기술 내용을 설명(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법원은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이때까지 기술 문서와 선행기술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 자료와 기술설명회에 쓸 기술 문서를 확보합니다. 쟁점 정리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에 올 일

5단계 · 변론·증거조사

특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상대방의 매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상대방에게 매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다음과 같은 때는 바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직후입니다.

소장을 받아 30일 안에 특허 무효·비침해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30일 기한이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법원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초기 대응이 고의 침해 여부나 무효 다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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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답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은 없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하면 '고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내 제품이 상대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를 적은 문장)에 해당하는지,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입니다.그 뒤 답변을 보낼지 무효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답변서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 중 한 곳에 냅니다. 일반 관할 기준(상대방 주소지, 침해가 일어난 곳 등)에 따른 법원이 출발점입니다.그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느 경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특허 무효·권리범위확인(특허 범위에 드는지 확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대전)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심판은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45만 5천 원입니다.침해금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소송 가액)를 1억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도 45만 5천 원입니다. 이 밖에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들고, 변호사·변리사 보수는 선임 계약으로 정합니다.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 제출 시 매건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투는 청구항 1항마다 1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Q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혼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침해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을 둘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Q상대가 무효심판을 걸어 왔습니다. 침해소송은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침해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정정청구(청구항을 좁히는 신청)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침해를 입증하려면 상대 제품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은 직접 구입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분해·분석 보고서를 만듭니다.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산 제품인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제조 공정처럼 밖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소송 중에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심판장이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만 예외, 특허법 §186⑤).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심결등본을 받은 날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 특허의 무효 가능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제126조(침해금지)·제128조(손해배상)·제186조(심결취소소송)
  • 법원조직법제28조의4
  • 민사소송법제24조(전속관할)

특허소송 절차,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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